“서천군에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
“서천군에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2.03.04 10:28
  • 호수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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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충남도 등 10개 지자체와 협약

서천군에 국가 야생동물 보호시설 2곳이 건립 추진 중인 가운데, 충남도를 포함한 10개 광역지자체에 속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와 환경부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10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이다.

지난 달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10개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공주대 예산캠퍼스 내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야생동물 임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10개 광역지자체 소속 야생동물 구조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체결식은 협약 및 간담회, 현장 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유기 외래생물 4(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의 보호를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 환경부와 광역지자체 합동 행정·재정적 지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로 이송된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2년간) 등이다.

현재는 유기된 야생동물 발견 시 각 시군구의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되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등에 공고해 소유자를 찾으면 반환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분양·기증·안락사 조치 등이 이뤄진다.

발견되지 않은 유기 동물 중 외래종은 자연에 방치될 경우, 생태계 교란 위험성이 우려되는 등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유기·방치된 외래 야생동물 등을 보호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지키고자 서천군 국립생태원과 장항읍 송림리에 각각 보호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와 도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의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이번 협약으로 구축한 임시 보호체계에 따라 보호시설 개소 전까지 외래 야생동물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번에 보호 대상으로 선정된 외래 야생동물 4종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유기된 포유류 중 개인 소유나 사육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종이며, 동물보호센터가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임시 보호체계에 따라 각 관할구역 내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이송해 보호하고 내년 말부터 국립생태원의 정식 보호시설로 이관해 생태적 습성에 맞게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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