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소식 / 이주민 일과 삶 개선 위한 정책발굴 나선다
■ 도의회 소식 / 이주민 일과 삶 개선 위한 정책발굴 나선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3.04 17:34
  • 호수 10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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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도내 이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나선다.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은 24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1차 회의를 가졌다.

이 연구모임 대표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맡았고, 이공휘(천안4·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구기관·단체 관계자 등 11명의 회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 이주민이 마주한 노동과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발족식 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김학로 당진시역사문화소장의 주제발표(외국인의 존엄한 삶을 향한 문제 제기)에 이어 연구모임 회원들의 토론,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학로 소장은 “2019년 법무부 통계월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전 국민의 5%인 239만3000명으로, 총인구 대비 이주민 비율이 우리 도는 전국 평균인 4%보다 높고,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30.1%로 전국 4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주민도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된 지역주민으로, 이들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은 의무사항인 만큼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존엄한 삶을 영유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다른 나라의 이주민의 지원정책을 연구·분석하고, 지역 이주민의 노동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선영 의원은 “다문화정책 및 이주노동자 정책 등 분절적인 이주민 정책으로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이주민들의 일과 삶의 여러 문제들을 인식하고 지역에서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조례청구 충남도의회에 직접 하세요”

▲책자로 제작된 주민조례청구 매뉴얼
▲책자로 제작된 주민조례청구 매뉴얼

도의회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중이다.

지난 1999년부터 주민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제도가 도입됐으나,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절차가 복잡했고, 충남도에서 2020년 ‘충청남도 농민수당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수정되는 등 활용도가 저조했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주요 내용은 ①청구요건 완화(청구연령 19세→18세로 하향 조정) ②청구절차 간소화(단체장을 경유하여 의회로 제출 → 의회에 직접 제출) ③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 등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충남도의 연대 서명 인원은 청구권자 총수의 1/150로 규정돼 현재 1만2017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월 8일부터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시스템(https://www.juminegov.go.kr)’ 을 통해 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전자서명,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해져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주민청구 조례안을 신청하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앞서 도의회는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자체 매뉴얼을 만들고 도민참여학교를 통해, 주민조례 청구 절차 및 조례안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선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통해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으로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주민들의 참정권, 자기 결정권 등 다양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리=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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