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28일부터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28일부터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4.01 03:10
  • 호수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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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까지 6개 분야 소상공인‧취약계층 4947개소(명)

군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제출서류를 지참해 군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확인해 업종별 접수 장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소상공인은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허가), 정부방역지원금 미수령자의 경우 영업활동 증빙자료이며, 그 외 지원대상자는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다.

378000만원(군비와 도비 각 50%) 규모인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피해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것으로, 6개 분야 4974개소()에게 지원한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을 보면 소상공인은 집합금지시설(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등) 영업제한시설(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PC, 편의점 등) 그 외 일반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업종)이다.

취약계층은 운수업 종사자(개인·법인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등(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문화예술인(예술인, 공연단체) 노점상(서천군에 주소지를 둔 노점상) 종교시설(서천군 내에서 운영 중인 종교시설)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 200만원 영업제한 100만원 그 외 경영위기업종 60만원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운수업종사자·대리운전기사 등·문화예술인·노점상 60만원 종교시설 100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950-41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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