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제122회 임시회 개회
서천군의회 제122회 임시회 개회
  • 윤승갑
  • 승인 2004.04.02 00:00
  • 호수 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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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5건 심의 의결
서천군의회(의장 이경직) 제122회 임시회가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개회돼 서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안 등 5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어메니티서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 서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안, 서천군 리장 정수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서천군 환경 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안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서면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필요한 조례로 군민들의 복지문화 향상을 위해 서천군이 제출했다.
또 서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안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출된 조례 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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