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실시…위반 기관 과태료 부과
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실시…위반 기관 과태료 부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10.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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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난방온도 17℃ 이하 유지 등 5개 항목 이행

군은 국제적 에너지 위기 대응과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에너지절약 이행을 위해 18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5개 항목의 에너지사용 제한 사항을 실천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 등은 에너지 사용 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77호)’에 따라 군이 이행키로 5개 항목의 에너지 사용 제한사항을 보면 난방온도를 17℃ 이하로 유지하고, 오후 4시30분부터 30분간 난방기 가동을 중지(권역별 순차운휴 시간대)한다.
계속해서 업무시간에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며, 광고장식 조명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해뜨는 시간까지 소등하고 청사별 엘이디 전광판도 소등한다.
업무시간에 실내조명 30% 이상, 하루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는 50% 이상 소등해야 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동절기 공공기간 에너지사용 제한 기간에 불시 점검을 통해 5개 제한 행위를 위반한 공공기관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초 적발시에시는 시정권고하지만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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