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5일 회기 개회
제305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5일 회기 개회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11.10 16:57
  • 호수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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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발의

15~17일 본회의 열어 내년도 시책구상 보고 받아

305회 서천군의회 임시회가 닷새간의 일정으로 14일 개회한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와 군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을 비롯해 민간위탁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하고 집행부의 내년도 부서별 주요시책 구상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우선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의원들이 6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군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는 ▲서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원섭 의원 외 5인) ▲서천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원섭 의원 외 5인) ▲서천군 한국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강선 의원외 5인) ▲서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지혜 의원 외 5인) ▲서천군 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지혜 의원 외 5인) ▲서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희 의원 외 5인) 등 6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원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교육 활성화를 통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고 안전의식과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자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군 공무원, 이장 등으로 군수가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군수는 필요할 경우 심폐소생술 전담 교육센터(상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가운데 모집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하고,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사람과 단체에 대해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은 가업승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해 군은 가업승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업 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상 군은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가업으로 승계받은 사람,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그밖에 군수가 가업승계농업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농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해 요구가 있을 경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막과 수어통역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특히 군수는 한국수어에 대한 서천군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어통역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적극 노력토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농인 등의 편의중진 및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군수가 직접 주최한 행사에서 수어통력 제공시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군의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본회의를 얼어 내년도 서천군 주요 시책 구상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15일에는 기획감사실, 사회복지실, 자치행정과, 투자유치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관광축제과가 시책구상을 보고하고, 16일에는 문화예술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가, 17일에는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가 시책구상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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