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정치활동 필요하다
공무원도 정치활동 필요하다
  • 뉴스서천
  • 승인 2004.04.09 00:00
  • 호수 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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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몇일을 남겨두고 있다.
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이다. 모든 재판장은 법정에 나가 제대로 된 재판을 하여야 한다.
재판장이 없는 재판은 있을 수 없다. 법정에 재판장이 없으면 재판이 진행 되겠는가.
일부 유권자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선거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무관심을 표명한다. 50여년 동안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정치에 대한 염증과 혐오가 무관심을 만든 것 같다.
선거에 관심이 없다 선택할 후보자가 없다는 이유로 투표를 등한시 한다면 불 보듯 뻔한 일이 제17대 국회에서도 지속될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한 선거문화의 변혁은 우리 유권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돈이 안 들고 깨끗한 선거의 시작은 미래정치를 밝게 하고 있다. 선거문화의 지각변동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다. 선거가 끝나고 아마도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개혁의 흐름을 거꾸로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개혁의 흐름의 하나로 공무원노조는 정치참여를 선언하였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기본권을 가진 이 나라의 국민이고 또한 주인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이 나라에서 제3자인가 아니면 방관자 인가. 그것은 아니다.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공무원이라는 직업상의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약한다는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과도 맞지 않다.
특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 의미는 공무수행에 있어서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굴복함이 없이 공정한 입장에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중립성을 강조한 것이지 공무원 개개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자유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을 보면 연방선거운동법에서 주 및 지방 공무원에게 정당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행하는 정치활동에 대한 제약이 있을 뿐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보장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국민의 당연한 기본권 행사로 인식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또한 공무원의 종류를 불문하고 정치활동의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 및 활동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
가까운 이웃인 일본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의사표명을 할 수 있다.
흔히들 인간은 다양한 사회사상, 제도,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회적 존재라고 한다.
정치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인데, 인간은 여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간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가지고 이를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각종 법률은 악법으로서 당장 폐기되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인 것이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가 아닌가 조석으로 바뀌는 세상에 살면서 19세기 제도로 21세기에 살라고 강요하면 제대로 된 삶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건전한 정치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 나라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며 주인 된 도리를 다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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