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새해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기획/새해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1.05 10:45
  • 호수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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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월 260만원 미만 확대

0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로 월 70만원 지원

유통기한을 소비기간으로 변경, 식품폐기물 감소

2023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한다.

0~1세 아동 양육가정 부모급여 시행

정부는 1월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원(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1세는 월 35만원(50만원까지)을 지급한다.

양육가정 부모급여 지급 방법은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1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어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혜택 강화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과 만 19~39세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교통비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이용요금을 할인해준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인상

1월부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장애인연금을 월 308000원에서 4.7% 인상된 322000원을 지원한다.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장애인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1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또한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된다.

'자립준비청년'이란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뜻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매월 20일 자립준비청년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35만원의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으로 인상되며, 올 하반기에는 의료비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인출방식이 바뀐다.

기존에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유 청년이 만 24세 될 때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해야만 예금액을 찾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도록 개선됐다.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두텁고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1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사회보험료란, 의료 보험, 연금 보험, 실업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등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뜻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이 월 보수 230만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월 보수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고용안정지원과 노무관리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예술인은 10인 미만 사업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지급한다.

식품 섭취기한 알려주는 소비기한 시행

11일부터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 흐름에 맞게 제도가 정비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하며,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소비기한을 뜻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11일부터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소비자 상대업종 17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 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시행

11일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460원 인상된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580원이다.

병 봉급 인상

11일부터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병 봉급을 병장 기준으로 지난해 68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내년에는 125만원, 2025년에는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도 월 최대 14만원에서 내년에는 30만원, 2024년에는 40만원, 2025년에는 5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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