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조업시기 개정하라
조망조업시기 개정하라
  • 뉴스서천
  • 승인 2004.04.23 00:00
  • 호수 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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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불합리한 새우망 조업 구역 조업 시기에 대한 문제가 서천군내 어민들에게 뜨거운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어민들을 바다를 떠나 공사판으로 떠돌게 할 만큼 불합리한 규정으로 자리 매김 해온 조망 조업시기를 개정하라는 것이다.
사실 군내 어민들은 이제 바다 일을 포기할 정도다.
새만금사업으로 방조제가 뻗어나가며 고기가 나오지 않고, 군내 해역은 생태계·환경파괴로 어족자원은 고갈되고, 게다가 불합리한 해상수계 등은 어민들에게 골 깊은 주름만 더욱 늘어나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서천군의 어업은 갈수록 어족자원 고갈, 불합리한 행정규제, 해상수계 분쟁, 업종간 마찰 등 갖가지 현안들이 불거져 급속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반농반어’의 대표지역으로 불리던 서천군의 경제는 현재까지도 농업과 어업이 근간이다.
논과 밭이 농민한테 목숨이라면 바다와 갯벌은 어민들 목숨인 것이다. 하지만 80년 후반부터 서천군의 어업은 몰락의 몰락을 거듭하고 있다. 군내 연안조망 어민들이 이처럼 핏대 세우며 조망조업 시기의 개정을 외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이유다.
12년 동안 불합리한 규정으로 고스란히 군내 어민들이 감수해온 조망조업시기가 무엇인가? 타 지역 어민들에 의해 그어진 선으로 풍어를 기대하는 어민들의 희망을 꺾고 있는 규정인 것이다.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군내 연안조망 어업인들은 서천군 해역에서만 조망조업을 하라는 일종의 철망 없는 감옥인 것이다. 바다와 갯벌이 없어지면 어민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와 함께 산 사람이 바다를 포기하는 마음이 드는 게 현실이다. 12년 동안 불합리하게 고통만 감수한 군내 어민들을 위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업시기 개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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