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경영주 지원사업 재공고
청년 경영주 지원사업 재공고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6.14 14:24
  • 호수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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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에 사업장 둔 청년 소상공인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 경영주 지원사업을 재공고합니다.”

군이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 경영주 5명을 선발키로 하고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 경영주 신청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중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승게를 희망하는 예비(초기) 청년 경영주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조건은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천군이면서 서천군에 사업장을 둔 청년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군은 선발된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 경영주에게 전문 컨설팅 지원과 함께 경영환경개선 지원으로 업체당 자부담 20% 포함 1500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산업국 경제진흥과(전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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