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분 자동차세 21억3000여만원 부과
제1기분 자동차세 21억3000여만원 부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6.21 22:42
  • 호수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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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텍스 납부

군이 1기분 자동차세로 19869건에 21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1기분 자동차세 대상자는 61일 기준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6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AR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서천군청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6월에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 또는 위택스를 통해서 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재무과 정의준 지방소득세팀장은 납부자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해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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