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 선도리 봉안당 부지조성 “재심의” 결정
비인 선도리 봉안당 부지조성 “재심의” 결정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7.14 13:09
  • 호수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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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계획위원회 개발분과위, 보완사항 및 현장실사 결정

군, 사업주 봉안당 부지조성 심의자료 보완통보
▲비인면 혐오시설저지비상대책위 주관으로 6일 오후 1시부터 군청 정문 앞에서 진행된 반대집회에 참석한 비인면민들
▲비인면 혐오시설저지비상대책위 주관으로 6일 오후 1시부터 군청 정문 앞에서 진행된 반대집회에 참석한 비인면민들
▲비인면 혐오시설저지비상대책위 주관 집회에 참석한 정치인들
▲비인면 혐오시설저지비상대책위 주관 집회에 참석한 정치인들

서천군계획위원회가 비인면 선도리 봉안당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해 재심의 결정했다.

서천군계획위원회는 6일 비인면 혐오시설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오연섭) 주관으로 비인면민 350여명이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연 가운데 오후 2시 개발분과위원회를 열고 구 아무개씨가 신청한 비인면 선도리 산 26-1번지 외 2필지 3645규모의 부지에 묘지관련 시설인 봉안당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건을 상정, 심의를 통해 재심의 결정했다.

군은 서천군계획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에 따라 사업주측에 심의자료를 보완해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6일 열린 서천군계획위원회 개발분과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자료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유역검토(수리계산)를 통한 배수계획 재검토 진출입 폭 및 안전시설 검토 보강토 옹벽 등 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계산서 제출 등 10개항에 달한다.

대한불교삼론종 약사암 대표 구아무개씨 명의로 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묘지관련시설(봉안당) 부지조성은 비인면 선도리 산 26-1번지 외 2필지 3645의 부지에 연면적 527.47, 건축면적 288.713개 동의 묘지시설(봉안당 1개 동 2, 화장실 2)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군 계획위원회가 열리는 6일 오후 1시부터 군청 앞에서 주민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봉안당 등 선도리 혐오시설입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도 비인면 주민들의 입장에 동조하며 반대운동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경제 의장. 김아진 부의장, 김원섭 운영위원장, 이강선 군의원, 한경석 군의원, 홍성희 비례대표 군의원 등 5명의 군의원들은 비인면민의 편에서 끝까지 서 반대운동에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경제 군의회 의장은 “(비인면 혐오시설저지비상대책위) 대표단이 군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면서 비인면 선도리 봉안당 부지 조성과 비슷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동료의원들과 함께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 나소열 지역위원장은 서천군계획위원회가 부결시켰을 경우 사업주측이 행정소송을 걸어올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군에서 끝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인면민들은 군이 (봉안당 부지 조성 건 등에)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똘똘 뭉쳐 대처해야 한다면서 “(저는) 비인면민들이 뜨거운 햇빛 아래서 진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신영호 도의원은 지난번 동물 장례식장 용도변경 건은 비인면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지 때문에 군에서 불허한 것을 안다면서 “(저도)비인면민들이 주장하는 반대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비인면민들의 반대운동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주인 양기순 대표는 비인면 혐오시설저지비상대책위회가 사실과 다른 건으로 허위선전하고 있다며 뉴스서천에 비인장례식장 용도변경 건과 봉안당 건에 대한 입장을 보내왔다.

양대표는 6개항의 입장문에서 봉안당 건은 종교단체인 사찰(약사암)에서 신도와 신도 가족을 위해 별도로 신청한 건으로 76일 열리는 군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면서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포함한 장례식장 용도변경 건은 이미(614일자로) 군에서 불허처분 된 건임에도 대책위가 부착한 현수막이나 구호에 납골당과 화장터 반대는 사실과 다른 허위선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대표는 대책위의 허위선전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봉안당 조성부지에 마치 사람 화장장, 화장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오인, 불안감을 심어줬다면서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주의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로 주민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사업주측이 심의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군계획위원회에 안건을 다시 한 번 상정해 재심의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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