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상 6개월 이상 사업중인 청년 경영주
이 달 말까지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관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영하고 있는 청년 경영주로 12개 업소를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고기간 중 휴업했거나 폐업한 업소는 제외된다.
군은 선발된 12개 업체에 대해 시설 지원비로 업체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업체가 희망할 경우 경영지원 차원에서 전문경영 위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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