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설명회 열려
(구)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설명회 열려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3.09.07 09:24
  • 호수 11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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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까지 장항읍사무소 접수처에 신청서 접수

인정질환, 카드뮴·구리·비소 등 중금속 관련 51종
​​​​​​​▲지난 4일 구제급여 신청서를 배부받기 위해 군민체육관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주민들
▲지난 4일 구제급여 신청서를 배부받기 위해 군민체육관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주민들

()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을 위한 설명회가 4일 오후 장항 군민체육관에서 열렸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마련한 이날 설명회에는 대상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하여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2016년에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환경부 장관은 환경오염 피해의 구제를 위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장기간의 민사소송에 따른 실효적 배상이 어려울 경우 구제급여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1936~2009년 기간에 제련소 연돌 4km 이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확인된 사람이다.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8일까지 마을별로 장항읍사무소에 마련된 접수처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를 심사해 중증도를 6단계로 나누어 평가한 후 급여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장항읍사무소에서의 신청기간이 끝나면 서천군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을 통해 직접 접수할 수도 있다.

한편 장항지역의 급여지급 인정 질환은 카드뮴, 구리, 비소 등의 중금속 관련 질환으로 인정되는 호흡기 7, 순환기 8종 등 총 51종의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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