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김영배)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이번 홍보는 ‘추석 명절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자율 설치 문화를 확산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으며, 소방서에서는 지역 언론, 다중이용시설 대형전광판 등을 활용해 군민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초기대응에 큰 역할을 한다”며 “이번 추석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해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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