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언련)시민사회 "조례폐지하면 심각한 인권피해" vs. 도의회 "헌법과 법률로 충분히 보장"
(충언련)시민사회 "조례폐지하면 심각한 인권피해" vs. 도의회 "헌법과 법률로 충분히 보장"
  • 충언련 심규상 기자
  • 승인 2023.09.22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충남인권·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놓고 양측 대립 첨예
▲대전지방법원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처리하려는 '충남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행정소송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신청인(충남시민사회) 측은 두 조례가 폐지될 경우, 충남도민과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충남도의회) 측은 이미 헌법과 법률로 인권이 보호되고 있어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박헌행)는 21일 오전 대전지법 별관 332호 법정에서 충남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충남도민, 학생 등이 제기한 '충청남도 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주민청구조례안) 효력 정지 신청' 재판을 열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3가지로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부가 정리한 쟁점은 ▲소송 원고의 적격성 여부 ▲폐지안 처리로 인한 충남도민과 학생 등이 입게 될 피해 여부 ▲주민발안으로 추진된 폐지안의 적법성 여부 등이다.
재판부는 폐지안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청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주민발안청구인 서명과정이 위법하지 않았는지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신청인 진술에 나선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 대리인들은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충남도민과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라며 "충남도의회는 이 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수리함으로써 헌법과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두 조례가 폐지된다면 충남도민과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할 방법이 사라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그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 측 대리인 조민현(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폐지안) 청구인 명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치밀하게 검증했다. 그것을 문제 삼는다면 그 정확성을 검증할만한 다른 방법은 없다"고 폐지안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신청인들의 문제제기를 반박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신청인 측이 '두 조례는 성소수자나 종교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지나친 논리적 비약으로  이미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충남도민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양측의 진술을 들은 재판부는 심문절차를 마치고, 효력 정지일로 지정되어 있는 오는 25일 경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재판부는 본안소송에 앞서 충남시민단체가 제기한 충남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직권으로 오는 25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충남 인권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폐지안)'을 처리하려던 충남도의회는 해당안 처리를 미루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11월 회기에서 해당 폐지안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