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환경, 9월 25일자 대전고등법원 항소
종천면 화산리 건설폐기물처리사업사업자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소송이 이어지게 됐다.
군에 따르면 서원환경은 지난달 13일 군을 상대로 제기한 화산리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취소 1심(대전지방법원 행정1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같은 달 25일자로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지난달 13일 1심 행정소송에서 패한 서원환경은 지난 2021년 3월29일자로 종천면 화산리 산 45-65외 3필지에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영업대상 품목을 폐콘크리트 등 8종에서 혼합건설폐기물 등 2종으로 축소하고 하루 처리용량도 1200톤에서 1000톤으로, 보관시설 면적을 1만748㎡에서 5000㎡로 축소 변경 제출한 바 있다.
군은 서원환경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서 중 내용 일부가 변경됐지만 2017년 부적정 통보 당시 사업계획과 유사하다’며 6가지 이유를 들어 같은 해 8월 부적정 통보했다.
화산리 임동범 이장은 “사업자가 항소로 소송이 이어지게 돼 안타깝다”면서 “주민들과 힘 합쳐 마을에 건설폐기물처리사업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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