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11월까지 연장
군,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11월까지 연장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10.05 07:01
  • 호수 11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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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대책 일환, 지원대상 다자녀·출산 가구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신청 기간이 연장되고 대상자도 확대된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적어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택 노후화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벽체 단열공사, 창호공사, 보일러 설치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시공을 위한 비용으로 가구당 평균 2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신청 기간을 애초 927일에서 1130일까지 연장했으며, 대상자도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에서 추석 민생대책의 하나로 노후주택 거주 자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와 3년 미만 영아 출산 가구로 확대했다.

하지만 주거급여법 제8의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무허가 주택 가구, 2년 이내에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도 애초 80가구에서 90가구로 10가구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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