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 선도리 봉안당 사업자, 행정심판 제기
비인 선도리 봉안당 사업자, 행정심판 제기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10.19 15:02
  • 호수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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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 불구, 건축불허가 처분 불복”

<속보>비인 선도리 봉안당 사업자 A아무개씨가 최근 군의 건축불허가 처분에 불복,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군에 따르면 사업자 A씨는 비인 선도리 봉안당 부지 조성 개발행위 허가건이 군 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 의결됐음에도 불구 군이 건축 불허가 처분했다며 지난 12일자로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106일자로 사업자 A씨측에 건축불허가처분과 관련 뉴스서천 취재진과 통화에서 군 계획위원회에서 차폐림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비인면 선도리 봉안당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을 조건부 의결했지만, 건축허가는 아니다라면서 공공복지 증진을 비롯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환경, 봉안당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허가 신청지로 적합하지 않아 불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들어선 장례식장 주변에 봉안당이 건축될 경우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꺼리는 봉안당 건축을 반대하는 청원이 제출됐다면서 건축법과 헌법을 적용해 봉안당 건축불허가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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