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의회 승인 절차 무시 예산집행 ‘도마 위’
집행부, 의회 승인 절차 무시 예산집행 ‘도마 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10.25 16:19
  • 호수 116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광진흥과 등 5개 부서 예산원칙 무시 사업 추진 드러나

이강선 의원, “무단집행 재발 방지 촉구”, 군수 “유사사례 근절”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

집행부가 의회와 사전협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예산집행과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이강선 의원의 군정 질문에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집행부의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군수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8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군정 질문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부서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광진흥과는 기존 추진 용역사업을 더는 추진할 수 없게 되자 사업을 취소한 뒤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의회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업을 변경했는가 하면, 의회 승인 없이 무단으로 추진한 용역사업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 관광진흥과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던 신규 관광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장항제련소 역사박물관 건설용역)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뒤 26628000원으로 금강하구 수상 레포츠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으로 변경 추진했다.

이에 대해 관광진흥과는조종면허시험장 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인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시설 설치 등 준비 기간이 촉박해 애초 신규 관광지 대상지를 장항에서 한산으로 변경하게 됐다면서 신성리 갈대숲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수상 레포츠 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를 의회 동의 없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산림공원과는 2022년과 올해 마무리한 사업 중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산림공원과는 지난해 마무리된 장항산단공원녹지유지관리 사업비 중 집행 잔액 9004600원을 2022년도 서천치유의 숲 BF인증 보완사업(10121000) 2022년 송림숲 주변 임시주차장 부설공사(21439000) 20224차 가로수 전정 사업(8934000) 2022년 종천 수원지 정밀안전점검 용역(1980만원) 20222차 가로수 이식사업(13982000) 5개 사업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계속해서 2022년 가로수 조성 관리사업비 잔액 90257000원 중 58019000원을 서천치유의 숲 주차장 화장실 설치공사에 목적 외로 사용했다.

해양산업과는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임의로 변경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해양산업과는 올해 12928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안 환경관리(연안정비) 및 연안 시설물 유지관리에 쓰겠다며 의회 승인을 얻어놓은 뒤 사업비 중 1억원을 홍원항 여객항만 기본계획 조사용역비로 변경해 추진했다.

이에 대해 해양산업과는 변경 사유로 홍원항 마리나 항만기본계획 조사용역 애초 예산 3억원 중 용역비 부족 및 발주 시기에 따라 연안시설물 유지관리비 예산사용 후 추경1회에 추가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밖에도 문화체육과는 의회 예산승인 없이 2000만원의 소요되는 사업을 먼저 시행한 뒤 추후 추경안을 승인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자치행정과도 예산 성립 전 물품을 구매한 뒤 추경예산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강선 의원은 일부 부서가 예산의 일반원칙 중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보고의 원칙 등을 위반, 사업비를 집행한 사례가 의회 지적에도 빈발하고 있다면서 집행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무단으로 집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군수는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일부 부서의 행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기웅 군수는 예산 성립 후 여건변화 등이 발생하면 의회와의 소통, 용역심의,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충분히 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음에도 지키지 않고 집행한 것은 문제라면서 앞으로 직원 교육을 통해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유사사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고의적인 위법 집행사례가 드러나면 감사부서가 적절한 조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