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진년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 갑진년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1.04 05:07
  • 호수 117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신설, 5년간 1.6~3.3% 적용

3월부터 양·한방의료, 치·안과 검진 등 농촌 왕진버스 도입

이원화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은 가운데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를 기획재정부 발표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소개한다. <편집자>

세제 및 금융

11일부터 혼인 및 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단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원이다.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된다.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 사앱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한 후 신규대출을 실행하면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된다.

올 상반기에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종목은 10년물 및 20년물 2종이며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적용 금리는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교육·보육·가족

3월에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된다초등 1학년 대상으로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실시되며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등도 추진된다.  

31일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도 가능하다또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1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지원 대상은 기존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지원연령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한부모의 경우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을 인상 지급한다

1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가 기존 85000가구에서 11만여 가구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지원 비율도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은 15%에서 20%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은 20%에서 30%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고용 

11일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된다.

또 교육활동지원비 인상되는데초등학교 461000, 중학교 654000, 고등학교 72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11일부터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6개월 간 부모 각각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 지급된다월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 첫 한 달은 200만  원, 2개월 째는 250만 원, 3개월 째 300만 원, 4개월 째 350만 원, 5개월 째 400만 원, 6개월 째 450만 원이 지급된다.

문화·체육·관광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발급기간은 21일부터 1130일까지이며, 이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31일까지이다.

오는 3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17일부터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된다.

환경·기상

5월부터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하천 본류 중심으로 75개였으나, 앞으로는 지류·지천을 포함해 223개 지점으로 늘어난다.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가 지난 1229일부터 제공되고 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올 상반기부터 이동통신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며, 3만 원대 5G 요금제 및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가 출시되고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3~4종도 출시될 예정이다

 올해 중에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 지원하고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

 2월에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가입대상은 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이며예금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되며 월 납입한도도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오는 325일부터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 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된다공급 형태로는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이다.

아울러 1월에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3000만 원 이하 가구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 간 적용된다.

 5월에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가 도입된다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

오는 3월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도입된다

15일부터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4월부터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도 포함된다.

국방·병무

11일부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인상되는데병장 기준 작년에는 월 100만 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월 125만 원을 받게 된다아울러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도 기존보다 5만 원 올라 40만 원이 지원된다.

 51일부터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시행되는데,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안전·질서

125일부터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이었나 앞으로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1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음

 올 1분기에는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한다. 안전신문고에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