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용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운영
‘법원용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운영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1.11 12:33
  • 호수 11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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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군청사 1층 민원지적과에 설치된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원거리 소재 등기소까지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아 설치됐다.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는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이다.

수수료는 발급 1건당 1000원이며, 현금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이온순 민원지적과장은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만족도 제고와 아울러 다양한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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