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서천군 특화시장화재 복구대응 부서별 지원대책과 금융지원 
■ 특집/서천군 특화시장화재 복구대응 부서별 지원대책과 금융지원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1.30 17:01
  • 호수 11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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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과·생활 안정자금으로 500만원씩 14억1000만원 지원
추경예산 114억1000만원 편성 제출…군의회 2일 임시회 심의 
충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성금 모금 시작, 2월 16일까지 진행
▲불탄 서천특화시장 수산물동

서천특화시장 화재가 발생한지 30일로 9일째를 맞았다.
22일 오후 11시8분께 발생한 불로 특화시장 수산물동과 일반잡화동, 식당동 등 점포 201개가 모두 불에 타면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영업이 끝난 시간대에 발생한 불이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소방서가 추산하는 재산피해 규모가 집계되지 않은 가운데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상인을 대상으로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다. 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화재감식 결과가 나오는 데로 손해사정사를 통해 불에 탄 201개 점포의 피해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손해사정사의 피해액 산정 결과는 추후 피해 상인들에 대한 피해지원금액 산정 기초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서천특화시장은 건물 41억원, 대물 10억원 등 51억원 규모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군과 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불에 탄 201개 입점 점포 중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90개(45.2%) 점포만이 소상공인 진흥공단 화재공제보험와 민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피해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과 생활 안정자금으로 500만원씩 14억1000만원을 지원한 가운데 29일 서천특화시장화재 복구대응 및 지역경제 정상화 대책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대책을 마련했다. 뉴스서천은 부서별 보고내용과 함께 금융권 무이자 대출 지원내용을 소개한다. 

◆기획예산담당관실 
29일 현재 군은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억원, 도비 29억8700만원 등 59억8700만원을 확보하고 피해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과 생활 안정자금으로 500만원씩 14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예산팀은 30일 자로 군의회에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114억1000만원을 편성해 제출한다. 의회는 2일 제317회 임시회를 열어 군이 제출한 1회 추경안을 심의 의결한다.
예산팀은 최근 행안부를 만나 지원 약속을 받아낸 국비 170억 원 외에 불에 탄 특화시장 본동 철거비와 신축에 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복지증진과-2일 오후 2시부터 문예의전당 소강당 성금 모금
서천특화시장에 불이 나자 피해 상인을 돕기 위한 성금이 군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답지하고 있다.
군은 25일부터 충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시작한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성금 모금을 2월16일까지 진행한다. 모금 대상은 개인, 단체, 관계기관과 기업 등이다.
29일 현재 충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접수(전용계좌 농협 474-01-003445 예금주 충남도 공동모금회)된 성금액은 4억1305만원이다. IBK기업은행이 3억원, 한국중부발전 신서천발전본부 3300만원을 서천군을 통해 맡겼다 .농협은행은 1억원을 충남도에 기탁했다.
군은 2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문예의전당 소강당에서 개인과 단체, 관계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화재피해 지원을 위한 자발적 성금을 모금한다. 
이수미 복지증진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이 나 막대한 피해를 본 상인들이 하루빨리 일상 회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군민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성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은 서천특화시장 화재 관련 피해 신고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민원증명 발급 신청 상인에 대해 재해 종료 시점까지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해당 민원제증명은 민원지적과를 비롯해 읍면 사무소 민원발급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재무과
재무과 세정팀은 피해 상인을 대상으로 6개월 범위에서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규정에 근거해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징수 유예, 분할 고지, 징수 유예해준다. 재무과는 또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해 주민세(사업소분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안을 6개월 범위에서 기한 연장해준다. 피해 상인은 특화시장 먹거리동 2층에 설치된 특화시장 통합지원센터에 지방세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설정보과 
정보통신팀은 특화시장 화재로 90회선의 가입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회선의 통신요금 지출이 예상된다며 특화시장 먹거리동 2층에 KT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간단한 물품지원과 함께 통신서비스 정지 및 해지 등 행정업무를 처리토록 했다.
정보통신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관련 협의를 통해 행안부를 통해 상가당 최대 1만2500원의 통신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는 특화시장 화재로 인해 건물 내부 누수가 발생, 상하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모두 불에 탄 특화시장 본동 입점 점포에 대해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1월22일 현재 특화시장 본동으로, ‘서천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4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와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조에 근거해 1월부터 3월까지 부과된 상하수도요금 중 상수도 요금은 전액 면제하고 하수도 요금은 50% 감면해줄 계획이다.
김응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1월에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는 감면조치 했다”면서 “2~3월 부과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진행해 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방역팀
동물보호방역팀은 이번 특화시장 화재로 축산물 판매업소 4개소 중 3개소가 불에 탔다면서 이들 업소에 대해 신속한 인·허가를 돕고 사업비 3000만원(100% 보조)으로 전자저울, 육절기, 진열 상자 등 필수장비 구매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돈협회, 한우협회, 서천축협의 협조를 얻어 임시시장이 개설된 뒤 ‘서천특화시장 축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시식회’를 열 계획이다.

농산물동-먹거리동, 2월 5일 개장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는 설 전 특화시장 대형주차장에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불이 난 특화시장 본동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전까지 상인들이 사용할 임시시장을 개설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화시장 대형주차장 3800㎡의 부지에 임시시장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세우기로 하고 소방서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군은 소방서의 협의 결과를 통해 축조 신고한 뒤 빠르면 2월 중 임시시장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임시시장 존속 기간은 3년이다. 임시시장 개설비용은 40억원이다.0
경제진흥과는 화재피해를 면했지만, 본동 붕괴 위험을 이유로 8일째 영업을 중단한 특화시장 농산물동과 가스공급을 받지 못해 영업하지 못하고 있는 먹거리동을 2월5일부터 개장,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재정 경제진흥과장은 “26일 서천소방서 소방점검에서 농산물동 전기와 먹거리동 가스 시설 미비가 지적됐다”면서 “2월 4일까지 전기 증설 및 가스관 교체 등을 마치고 2월5일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산림휴양팀
농업기술센터 산림휴양팀과 보건소 정신보건팀은 특화시장 화재로 인해 직간접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는 상인들의 치유를 돕는다.
산림휴양팀은 4월부터 11월까지 특화시장 피해 상인을 대상으로 종천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월 대상자를 모집한 뒤 5월부터 산림치유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소 정신보건팀
보건소 정신보건팀은 24일부터 특화시장 먹거리동 2층 고객지원센터에서 특화시장 상인 500명을 대상으로 ‘서천특화시장 화재 발생’ 대응 재난 심리회복 지원에 나섰다.
우선 보건소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초기 상담을 통한 화재로 인한 직간접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는 고위험군을 선별해 재난 심리회복 상담실을 운영해 정서적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특히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신 보건센터에 등록해 관리한 뒤 임상 심리 상담사와 연계해 정서적 심리지원을 지속해서 진행한다.
먹거리동 앞 특화시장 앞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 트라우마센터 연계 ‘마음 안심 버스’도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재난 정신건강 평가 및 의료기기 이용 스트레스를 측정한 후 개인 상담을 진행한다.

피해 상인 최고 1억까지 무이자 자금 지원

◆충남도-NH농협은행-하나은행 
충남도는 NH농협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특화시장 화재피해 상인들에게 무이자 자금을 지원한다. 
도와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서천지점에 따르면 특화시장 피해 상인에게 최대 1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무이자 자금 지원에 따른 이자 중 기준금리 3.68%는 충남도가, 가산금리는 NH농협과 하나은행이 1.7%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무이자 자금 보증서를 발급한다.

무이자 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 상인은 군이 발생한 재해피해 확인서를 갖춰 NH농협 군 지부나 하나은행 서천지점에서 대출 신청하면 된다, 무이자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NH농협은행은 충남도 무이자 자금 지원 외에도 우대금리 2%를 적용한 가계자금 1억원, 기업자금 5억원을 지원한다. 피해 상인에게는 대출일로부터 1년간 이자 납부를 유예해주고 기존 대출 상인은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부 유예 조치한다. 대상 상인은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NH농협생명 보험에 가입한 상인에게는 신청 당월 포함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보험 부활시 연체 이자도 면제해준다.
NH농협화재도 7월31일까지 보험료 및 보험계약 대출 이자 납부를, NH농협카드도 신청일부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카드 대금 청구를 각각 유예한다.

하나은행도 충남도 무이자 자금 지원 외에 화재피해 상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대출한도 1억원 내에서 저리(금리 2%)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 희망 피해 상인은 군이 발급한 재해피해 확인서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서천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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