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서천군의회 의정활동비 정부 상한선까지 인상될 듯
충남도·서천군의회 의정활동비 정부 상한선까지 인상될 듯
  • 고종만, 충언련 심규상 기자
  • 승인 2024.02.21 16:42
  • 호수 11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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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도의원 월 200만원· 군의원 150만원
도·군의원 1인당 연봉 6626만원, 4100만원 수령
▲ 21일 열린 제318회 3차 본회의에서 군의원들이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올해부터 기초 및 광역의원 의정활동비가 인상될 전망이다. 기초 및 광역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은 정부가 지난해 12월14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범위’ 상한선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범위에 따르면 광역의회인 시도의회 의원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포함한 의정 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기초의회인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은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와 서천군의회도 올해 의정 활동비를 정부가 정한 최고 상한선 이내에서 인상할 계획이다. 광역 및 기초의원의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21일 2차 도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의정 활동비를 월 200만원 이내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충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하게 될 도의회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도의원의 의정 활동비는 월 200만원으로 인상되고 월정수당이 2.5% 인상될 경우 의정비 총액은 552만1900원, 연간 지급액은 6626만2800원으로 기존보다 703만800원이 인상된다.

서천군 역시 충남도와 마찬가지로 지난 1월 의정비심의원회와 주민 여론조사 결과(의정 활동비 인상 적정 54.7%)를 토대로 모두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정부가 정한 상한선 이내 군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을 결의했다. 

군은 의정비심의원회 회의결과를 토대로 제318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에 ‘서천군의회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군의회에서 의정활동비가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의정 활동비는 월 150만원(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비 월 120만원 이내+보조활동비 월 30만원)씩 연 1800만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다 월정수당을 포함할 경우 군의원 1인당 연 410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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