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부도 주민 거소투표 안내
선관위, 유부도 주민 거소투표 안내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2.28 08:53
  • 호수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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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23일까지 거소투표 신청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항읍 유부도 주민들이 다음 달 19일부터 23일까지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거소투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유부도는 2015년 도내에서 유일하게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된 곳으로, 서천군선관위는 주민들에게 22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부도 주민들은 3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편으로 발송한 신고 서식을 작성해 가까운 우체국과 우체통에 투입하면 된다.

한편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 제384항에 따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병원과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와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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