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공사 현장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 김구환 기자
  • 승인 2024.03.07 09:12
  • 호수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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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서장 김영배)는 겨울철 공사장 내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용접작업 시 발생한 불티는 약 3정도의 고온체로 최대 11m까지 비산(飛散)돼 주위 목재, 스티로폼 등 가연물에 점화될 수 있고, 단열재 내부에 들어간 불티는 훈소(燻燒)의 상태가 되어 일정 시간이 지나 화재로 진행될 수 있다.

안전수칙은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화기 취급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하지 않기 용접·용단 작업 시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유무 30분 이상 확인 단열재, 우레탄폼, 내장재 등 부피가 큰 자재는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기 등이다.

김영배 서천소방서장은 공사장은 화기 취급과 가연물의 사용량이 많아 화재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라며 순간의 방심이 대형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관심을 두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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