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군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
A 군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3.12 13:51
  • 호수 11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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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과 식사 중 나눈 대화, 시민단체 인터넷 카페 공개
경찰, 수사 대상자 영장 발부받아 휴대전화 압수 조사중

A아무개 군의원이 불법 녹음된 파일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 등을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의원은 지난해 9월 4일 동료의원들과 서천읍내 A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일부가 시민단체 대표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공개됐다며 같은 달 16일자로 경찰에 시민단체 대표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대화내용을 녹음해 시민단체 대표에게 녹음파일을 건넨 사람이 있는데 나를 포함한 동료 군의원들은 녹음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공개되지 않은 공간(방)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⓵항에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6조 벌칙에는  1.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경찰에 고소된 시민단체 대표는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입수한 녹음파일은 군의원들 옆자리에서 식사하던 주민이 보내왔다고 출처를 밝혔다.

한편 A의원의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현재 수사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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