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 및 부과액, 전년대비 건물잔가율 적용 시가표준액 감소
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6739건에 43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재산세를 부과한다. 납세자는 16일부터 내면 된다.
군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1만9190건, 건축물 7420건, 선박 129건 등 모두 2만6739건에 43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와 부과액은 전년 대비 332건 2억1900만원이 감소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은 1만9190건에 9억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123건 줄었지만, 부과액은 400만원이 늘었다. 건축물은 7420건에 33억5800만원으로 건수는 228건, 부과액은 2억3400만원 감소했다. 선박은 129건에 2500만원으로 전년보다 건수와 부과액이 19건에 1200만원 늘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액이 감소한 것은 건축물 잔가율 적용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건축물 잔가율은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거나 건물의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몇 년이 흘렀을 때 건물의 가치가 건축 당시의 가치에 비해 얼마나 남아 있느냐를 계산하기 위한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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