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 철저히 준비해야
주민투표제 철저히 준비해야
  • 뉴스서천 기자
  • 승인 2004.06.03 00:00
  • 호수 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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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한다. 바로 이 점에서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핵심적 제도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단체장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돼 지방자치제의 골격을 갖추었지만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자 주체인 주민에게 궁극적 권한이 부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직선으로 단체장 의원을 선출했지만, 이것은 결국 국가 수준에서의 실패한 대의제가 지방수준에서 단순 복제된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러한 면에서 주민투표제는 실패한 대의제를 복원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다.

그러나 이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지역의 발전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투표제를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미국과 스위스의 일부 자치단체는 부작용을 우려해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 투표 대상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엄격한 제한을 두는 자치단체도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은 모든 자치단체가 투표 대상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이는 투표청구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가 먼저 심의를 해 투표청구를 부결하거나 청구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만 투표를 실시하는 간접 발안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서천군도 7월부터 주민투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주민의 직접투표로 주요 지역현안을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도입되면 지방자치제도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지방에서 발의한 주민투표는 그 결과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기에 주민투표 실시지역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소규모 지역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또 몇살부터 투표대상으로 할지, 해당지역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로인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결국 지역분열, 정치적 이용 가능성,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회피 수단으로의 악용 소지, 대의기구인 지방의회 기능 위축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밑그림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민투표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부작용도 예방하는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가 향후 주민투표제 운영의 관건인 것이다.

특히 주민투표제가 기대하는 바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방의회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그 이전단계에서는 각종 참여제도를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이것이 자치단체나 의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투표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존의 각종 공청회, 위원회 청원제도 등의 `보조 장치’ 활성화도 중요하다. 모든 문제를 주민투표를 통해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제가 민주주의 최고 결정수단이 될 수도 있으나 그 함정도 경계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고의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대 명제다.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전 더욱 진지하고 심사숙고한 주민투표법이 만들어져 주민모두 주민투표법에 대해 만족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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