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조례, 초안도 못 잡아
학교급식조례, 초안도 못 잡아
  • 공금란 기자
  • 승인 2004.06.03 00:00
  • 호수 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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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재정자립도론 급식조례 지원 불가
농민, “믿는 도끼 군에 발등 찍힐까…”

농촌과 농민, 농업을 살리기 위한 서천군 조례들을 초안도 못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3월 폭설피해 후 재해보상특별조례 재정의 필요성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를 나소열군수가 수용, 해당부서에 지시했으나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재해보상법 하에서는 가뜩이나 부채에 허덕이는 농민이 재기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물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군수가 피해농민들의 요구를 수용 군자체 조례를 재정하겠다고 약속 했었다.

이에 대해 농림과 양정담당은 해당 실과별로 의견서를 기획감사실 법무담당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으나 법무담당은 아무것도 접수된바 없으며 현재 진행되는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마찬가지로 WTO, FTA 등으로 우리농업이 위기에 처할 것을 감안해 추진되던 학교급식조례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마다 우리농산물애용과 자녀들에게 안정된 먹을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돼 오던 학교급식조례 제정마저 미수에 그쳐 우리농업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못해 군 농정에 대한 현주소를 대변해 주고 있다.

이는 당초 공무원노조의 주창으로 농민회와 전교조 등이 학교급식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발의 추진을 모색하면서 군, 군의회와 협의과정에서 군의회 발의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에 따라 농민회 등은 현재 군이나 의회 측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취재결과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군의회 총무위원장은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우리군 세입이 공무원 임금을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방자치법에 의거 이런 지자체는 교육관련 지원에 관한 예산 집행이 금해져 사문화 될 게 뻔해 추진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러한 대도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추진하던 어느 단체에도 사실을 통보한 바 없어 아무런 대응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군과 의회를 믿고 있던 농민들은 자칫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소식을 접한 농민들은 “군과 군의회가 재정타령만 하고 손을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라면 결국 당하는 건 농민이고 위협받는 건 우리의 먹을거리다”며 모내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극단의 조치를 간구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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