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들은 위원회를 구성해 운용하는 등 나름대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그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준비한 것이 바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다. 서천군 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마련했으나 군의회 수정안에 따른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이어 결국 군의회가 재의 요구를 부결시킴으로서 자동폐기된 상황이다.
결국 서천군의 조례안은 정부지침이 발표된지 반년이 지나도록 제정되지 못하면서 조례제정의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군민들은 집행부와 군의회의 신경전 때문에 조례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할 정도다.
사회단체는 회비나 자체 재정을 확충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재정자립이 미약해 상당부분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어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다. 사회단체가 순수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 보조금 지원을 매개로 한 자치단체의 영향력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재정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관변단체로 전락해 자치단체장의 친위조직으로 의심받게 된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것에 앞서 사회단체가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그 역할을 재정립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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