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교급식조례 제정’ 진통 예상
‘충남학교급식조례 제정’ 진통 예상
  • 공금란 기자
  • 승인 2004.06.18 00:00
  • 호수 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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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운동본부 학교급식조례제정 선포
도의회·시민단체, ‘우수’와 ‘우리’등 차이 보여
충남도 학교급식조례안 제정이 임박한 가운데 도의회와 시민사회 단체협의체인 충남운동본부가 별도의 조례안을 확정 의회 상정을 앞에 두고 있다.

한-칠FTA와 5월부터 본격와 된 쌀수입개방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구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농민회, 전교조 등 도내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급식 개혁과 우리농산물 이용을 위한 ‘학교급식법 제정 및 조례제정 충남운동본부’-이하 충남운동본부)는 도청 앞에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발의 요건 충족수인 2만 5천명의 서명 작업에 착수 했다.

이는 도내 학교와 영·유아 단체에 안정적인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우리농산물 수급의 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이미 도의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충남도학교급식 식품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많은 차이를 보여 조정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최명식, 고재순, 이상선, 이용길)와 도의원(제안자 차성남 의원 등 9명) 발의안 중 큰 차이를 보여 쟁점으로 부상되는 급식재료의 규정에서 충남운동본부가 충남도와 국내에서 생산되어지는 안전한 ‘우리 농·축·물’이란 용어로 정한 반면 도의회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축·물’이라고 정하고 있다.

또 충남운동본부는 ‘학교급식지원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 도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복지환경국장, 농림수산국장, 도교육청 교육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도의회, 도 영양사협회, 교사단체, 농민단체별 추천인 각 2인, 관련전문가와 충남운동본부 각 2인, 학생대표 1인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도의회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15인 내외로 구성, 도 행정부지사 및 관련 실·국장, 도의원, 교육청 관련국장, 도 학교급식위원회 임원, 교원단체 및 농민단체 임원,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위원회 구성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충남운동본부와 도의원 발의안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충남운동본부는 도의원 발의가 상당부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 오는 25일 도의회에 상정된 도의원 발의안이 부결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각 시·군 별로 도의원들을 찾아가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충남운동본부 최명식 공동상임대표(전 전농 도연맹의장, 서천군 농민회장)는 군내 농관련 단체 대표들과 연계 박영조, 전영환 의원을 찾아 취지를 설명하고 도의원 발의안이 부결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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