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서천군이 지난 21일 서천시장 폐지를 공고하고 본격적인 서천시장 폐지에
나섰다.서천군은 시장활성화와 유통서비스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서천 신시장이 조성돼 이전하게 됨에 따라 서천군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천시장 폐지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시장폐지 이후에는 입점상인은 시장내에서 상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시장폐지와 동시 전기·상수도 등의 공급을 중지하게되며 시장장옥을 철거하는가 하면 입점상인은 폐지일 전에 장옥내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한편 서천시장 면적은 7천7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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