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지정 더욱 분발해야
특구지정 더욱 분발해야
  • 뉴스서천 기자
  • 승인 2004.07.02 00:00
  • 호수 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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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189개 지자체에서 모두 448건의 지역특구 개발을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예비신청 했다고 한다.

이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말까지 3~4 차례 나눠 지역발전특구를 선정할 모양이다.

접수된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국제화특구를 비롯해 고지대스포츠특구, 실버특구, 안경산업특구, 약령시특구, 동굴특구, 전통한옥특구, 굴비산업특구, 패밀리관광특구, 생선회관광특구 등 지역 특성을 살린 특이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다.

이 같은 지역특구 개발은 낙후된 지방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안임에 틀림없다.

서천군도 비인만 갯벌 생태교육장을 특구로 선정받기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지역특구 개발사업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지역특구 개발은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각종 규제를 크게 완화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는 까닭에 중앙정부 관련부처들이 얼마나 잘 협조해 주느냐가 문제다.

또한 재경부는 이번에 접수된 특구 신청건수 가운데 가급적 많은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방침이지만 선별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역 안배가 불가피 하겠지만 그렇다고 차별성이 없거나 특화 실현성이 없는 개발계획을 선정할 수는 없는 일일 것이다.

뿐만 아니다. 지역특구가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특화발전을 주도할 지자체의 역량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견주어 보면 지자체는 치밀한 계획과 현실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일단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내는 데 매달려 온 경우가 적지 않다.
달리 말하자면 건물만 있고 토목공사는 없는 기형이 되고 있는 셈이다.

우선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 보자는 지자체의 잘못된 발상 때문에서 오는 기형일 게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칫 지역특구 개발이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우려는 그러나 그야말로 걱정에만 그칠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지역특구 신청건수 가운데 절반이 관광·레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광특구 신청만 133건(약30%)으로 가장 많고 특구 지정을 위해 풀어야 할 규제는 토지이용 관련이 가장 많아 2천62건(약6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같은 백분율이 특구 지정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서천군은 코 앞에 다가온 특구 신청에 게을리 하고 있다. 물론 이 보다 더 거창한 사업과 일들이 산적한 실정이지만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장항읍이 탈락된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수십만의 관광객을 유치할 대규모 사업이거나 이를 통해 억지스런 고집만 부리고 있는 지역경기 침체를 일순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닌 게 사실이다.

그러나 비인만 갯벌 생태교육 특구지정 또한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는 사업임에 틀림없으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서 선정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기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남은 기간동안 더욱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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