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징역 1년 실형
▲ 열린우리당 이 상 락 의원 | ||
이 의원은 1953년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에서 태어나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 빈민운동가 고(故) 제정구 의원과 함께 한국기독교도시빈민회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빈민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전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었다.
이후 1991년 초대 지방의회 선거에서 성남시의회 의원에 당선돼 제도권 정계에 진출한 뒤 제 4, 5, 6대 경기도 도의원에 당선됐으며 지난 17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총선 과정에서 선관위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 2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가 회기 중인 점을 고려해 이 의원을 법정구속시키지는 않았다.
17대 총선 이후 현역 의원이 1심에서 선거법 위반죄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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