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19시 15분경 서천~장항 간 4차선 도로 마서면 덕암리 앞길에서 서천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모 씨(종천면 당정리)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자전거 운전자를 덮친 사건이다. 결과 자전거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퇴근길 승용차 운전자가 운전 중 부주의로 미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해 자전거와 충돌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자는 “이번 사건원인도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었다??며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경찰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