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규탄성명서
전농규탄성명서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5.04.15 00:00
  • 호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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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마늘파동, 쌀 재협상 무효화하고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어제(12일) 정부는 지난 1년 간 진행한 쌀협상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정부 독단으로 WTO에 서둘러 제출한 협상안은 처음부터 문제점 투성이었다.

애초 우리측에 불리하게 UR 협정문을 해석 한 채 정부는 협상에 임하였기에 제대로 된 협상 결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자동관세화론’이라는 허구적 이론에 얽매여 협상이 완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WTO에 협상안을 서둘러 제출하였고, 이것도 모자라 협상대상도 아닌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을 허용하였다.
또한 10년 뒤에는 쌀을 관세화 개방한다는 약속마저 하였다.
이러하기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은 정부의 쌀협상안을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고 농민 생존권과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활동에 진력을 다해 왔다.

하지만 정부 쌀재협상 공식 발표를 접하며 350만 농민은 또 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02년 한-중 마늘협상 때의 이면합의 못지않은 사실상 이면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농 등 농민단체와 국회에서 기간 이면합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도 정부는 어떠한 이면합의도 없다고 단호히 밝혀왔기에 우리의 분노는 크기만 하다.

진행되었던 쌀협상은 협상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철저히 쌀과 관련된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게는 사과, 배, 양벚 등 과실류에 대한 검역간소화 형식으로 수입을 약속하였고, 캐나다에게는 완두콩과 유채류를, 아르헨티나에는 가금육에 대한 검역완화를, 이집트와 인도에게는 식량원조 시 두 나라 쌀을 우선 구매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이러한 이면합의의 내용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다 WTO 검증절차가 끝난 지금에서야 공개하는 것은 350만 농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부정하는 행위인 것이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되었고 여기에 수입쌀이 시중에 팔린다는 언론 보도에 모내기 전부터 농민들은 올 가을 쌀대란을 우려하였는데 이면합의 내용을 보면 이제 총체적인 농업대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농정 신뢰 구축을 주장하며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를 식량주권을 포기한 정부, 농민을 기만하고, 농업을 포기한 정부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시급히 국정조사를 통해 쌀협상에 대해 한치의 의구심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정조사’라는 절차를 통해 쌀협상의 심각한 문제와 이면합의의 내용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국회는 쌀협상안 국회비준 거부로 협상 내용을 바로 잡아 농업대란을 막고 국가안보를 지켜야 할 것이다.

전농 충남도연맹 또한 6월 20일 전국의 농민형제들과 농민총파업투쟁을 성사시켜 쌀협상안 국회비준을 무산시켜 민족농업, 식량주권을 사수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4월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의장 조성호(趙成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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