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마트 건축물허가 “법적 하자 없다”
H마트 건축물허가 “법적 하자 없다”
  • 공금란 기자
  • 승인 2005.05.20 00:00
  • 호수 2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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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점거 기본 -인근주민, 보행자 민원 잇달아

   
<사진/공금란 기자>
최근 개업한 서천읍 경찰서 인근의 H마트 앞 혼잡에 대한 민원성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업체의 개업 이후, 물건 진열로 인도를 점유하는가 하면 물품을 하역하느라 인도와 차도 사이에 거북이 주차하는 일이 하루에도 수차례씩 반복돼 인근 주민들과 보행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잇단 제보에 따라 취재하던 중에도 쉽게 물건진열로 보행로를 점유하거나 화물차들이 차도와 인도를 점유하는 사례를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군은 건축허가에 하자가 없었고, 민원야기에 따라 수시로 인도 점유방지를 위해 점검하고 계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군 관계자는 “건물면적과 대비해 차량 두 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가능한 영업장이다”며 법적으로 고객차량주차 분까지 정해진 게 없다는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불법 주차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천군 모 의원도 “혼잡을 유발할 것이 뻔한 사업장에 대해 가까스로 법적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허가를 내줬는지 의심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군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일정을 계획했으나 업무과다를 이유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획대로라면 16일부터 20일까지 서천의 대형마트 5개소, 장항 3개소의 판매 및 영업시설과 500㎡이상 업무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내용은 무단용도변경 사용여부, 적치물 적치 여부, 주차구획 적정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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