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조 파업, 29일 자정 노사교섭타결
환경노조 파업, 29일 자정 노사교섭타결
  • 공금란 기자
  • 승인 2005.07.01 00:00
  • 호수 2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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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쟁점 정년연장 58~60세로 조정
비노조원 새벽4~밤10까지 비상근무

   
지난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던 서천군분회(위원장 이원철)을 포함 도내 7개 시 · 군 환경미화원 파업이 3일만에 끝났다.


충남지역공공환경산업노조(위원장 송영신) 미화원들은 지난 24일 열린  지방 노동청의 마지
막 조정회의 결렬로 2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었다. 29일 밤늦게까지 9차 협상을 진행,  8시 간이넘는 릴레이 협상 끝에 이날 밤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극적으로  노 · 사합의가 이뤄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당초 환경노조원들은 ▲퇴직금 지급시기 개선해 퇴직 시에 지급할 것 ▲천안시의 60세에 맞
춰 정년 60세까지 연장할 것 ▲주5일제 근무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중 퇴직금 지급시기 개선과 주5일근무제는 일찍이 합의했으나 정년연장에 있어서  공무원
법에 따른 직영 미화원과의 형평성을 들어 사측인 공무원들이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29일 9차 협상에 들어가 8시간이 넘게 협상을 진행,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극적 타
결을 이뤄냈다.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던 정년연장부분을  현지 시 · 군별로 57~60세까지를58~60로 상향조정하고 격차를 줄이고 향후 공무원 정년확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기로 합의를 이뤄냈다.


노조측은 당초 60세까지에서 일괄적으로 1년을  상향할 것으로 후퇴했다가 다시  58~60세로
지역별 상황에 따른 협상안을 받아들였다.


이번 협상 타결 내용은 시 · 군별  5~9만원의 수당 지급액과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 주5일
근무제 도입 및 유급휴일 적용범위와 연월차 휴가일수 조정 등 그동안 노사간에 쟁점이었던6가지 사안과, 정년이 사실상 1년 이상 연장된 것이다.


노사는 30일 오후2시, 당진읍사무소에서 이러한  사항의 합의내용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은 30일 일단 파업을 풀고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을 확인한 다음 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협상초기 실질적인 책임자인 시 · 군이 단체협상을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행업체에 떠넘기
고 얼굴도 보이지 않고 4월 15일 최후 조정 장소에도 일부 시 · 군은 아예  참석조차 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조 파업기간 동안 서천군은 비노조원들이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비상근무를 실
시해 대처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협상타결로 쓰레기 대란은  막게 됐다. 현재 서천환경미화원은 총 50명 이중 비노조원은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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