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관 특별교부세 ‘지원’ 부진기관 ‘불이익’
혁신계획은
우수기관에는 대폭적인 재정지원이 따르는 반면, 부진한 기관은 재정진단과 함께 보통교부금 삭감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재정분석
혁신계획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정운영분석제도가
대폭 보완된다. 이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재정운영실태는 오는 9월~11월에 전면적인 분석이 이뤄진다.
재정운영실태분석은
△건전성(가용재원비율) △안정성(부채비율) △효율성(재정운용성과) △투명성(축제, 행사성 경비 증감률) 등으로 세분해 이뤄진다. 지방세 징수 등
재정확충노력과 인건비 절감 등 예산절감노력, 재정개선노력 등 노력여부도 지표에 포함된다.
여기에
선심성 예산 사용에 대한 주민반응과 합리적 예산배정여부, 성과분석 등 미시적 지표도 추가됐다. 또한 평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를 특별·광역시, 도·시·군·구 등 5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9등급으로 서열화 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이 달 중에 분석 용역계약과 재정분석 평가단 구성을 모두 마치고 9월부터 11월까지 분석에 들어가 12월에는 결과를
인터넷과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는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사업비 지원이 이뤄진다. 2007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총액인건비 한도를 책정할 때도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반면
부진한 지자체에는 패널티가 주어진다. 더불어 부진한 기관은 재정진단과 함께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통교부금을 지급할 때 감액하며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나 재정지원 때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행자부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평가 우수기관에 소액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사업비 등 큰 액수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현재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