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재판부 사업예정지 현장검증
군과 엘에스니꼬의
행정소송 담당재판부가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6일 엘에스니꼬 측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해 서천군이 불가통보를 내린 이후, 올 2월
28일 엘에스니꼬가 부당하다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심리와 1차 변론을 마친 상태에서 대전지법 재판부가 사업장 예정지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이에 군은 국립환경연구원
등에서 검사한 토양오염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객토사업 증거를 제시하는 등 반박자료를 준비 했다. 2차 변론은 오는 20일에 대전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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