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군이 준공승인 한 서천읍 사곡리 소재 신영아파트 관련 민원인이 아파트 준공승인 과정의 의혹을 제기하며 전·현직 군
관계자 5인을 직무유기와 향응수수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소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서천경찰서 관계자는 이 사실을 기자에게 확인해주고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나소열 군수, 이권희 부군수, 이성호 전 부군수, 한두수 전 민원실장, 정춘길 건축담당
등이다.
고소인 ㄱ씨는
“관련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시공사의 편을 들어 그것도 설계변경을 통해 준공승인을 내 줄 수 있느냐며 관련된 군
관계자 5인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신영종합건설이 설계변경을 통해 맨홀 및 배수관 높이를 당초 설계와는 다르게 2m가량 높게 설치해 본인 소유
상가의 정화조와는 연결시킬 수 없어 평생 펌핑을 해야 하는 처지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리업체 한 관계자는 “아파트 등의 배수관로 공사는 중요 간선시설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했을 때에는 감독기관
보고는 필수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민원이 걸려있는
설계변경은 민원요인 해소 후 승인이 상식이다”라고 말했다.
ㄱ씨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 후 군에 민원을 제출 결과를 기다리던 중 본인에게는 어떤 통보도 없이 군에서는 일방적으로 준공승인을 내주었고,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과 건설회사 직원들과의 향응제공 장면이 목격되는 등 공무원과 업체직원들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ㄱ씨는 관내 ㄱ횟집, ㄹ가든 등에서 담당공무원들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보증 현장책임자, 신영건설 현장소장, 감리 등이 향응을
제공받는 장면을 본인이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관련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결재를 해 준 군수 등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임을 주장하고 있다.
ㄱ씨는 앞서
현장소장 등을 같은 사안으로 고소, 피고소인들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배수관
공사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공사이므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공사해야할 사안으로 판단해 기소를 결정한 바
있었다.
한편 ㄱ씨는
당초 설계대로 재시공해줄 것과 여의치 않으면 군이 상가 건물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