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 공금란 기자
  • 승인 2005.09.02 00:00
  • 호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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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천출장소(소장 나철균)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벌인다.


오는 16일까지 수입산 농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품목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건과류 등의 선물용품과 유전자 변형 표시 대상품목인 콩, 옥수수, 감자 등이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전화는 1588-8112 또는 952-15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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