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치구세로 전환하라”
“자동차세 자치구세로 전환하라”
  • 김봉수 기자
  • 승인 2005.09.02 00:00
  • 호수 2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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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행정개선 발표회서 아이디어 백출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이명규의원이 주최한 2005법률 및 제도개선의견 발표회 '지방정부 공무원에게 듣는다'가 열렸다. <사진 / 김진석 기자>
지난 29일 자치 행정 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지방 공무원들이 국회에 모여 발표회를 가졌다. 대구 북구 구청장 출신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선 기초자치단체의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나와 민생과 밀접한 각종 아이디어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우선 서울 강서구청 사회복지팀장인 김진학 씨는 현재 전국 234개 시군구에 지원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의 산정 항목을 다양화하고, 산정 기준도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현재 사회복지 부문의 국고지원 보조가 대거 지방에 이양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 격차를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조정이 시급하다”며 “현재 국고지원의 산정 항목을 현행 노인복지·장애인복지·기타 등 3개 항목에 영유아·아동청소년·사회복지시설수 등 3개 항목을 추가시키는 등 실제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동작구청 건축과 박기철 씨는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발생하는 각종 위법 행위와 부실 건축을 막기 위해 일정한 자격 혹은 소정 교육을 이수한 건축주가 직접 현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박 씨는 또 건설감리자를 지정할 때 현재 건축주가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지자체장이 하되, 설계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구 북구청 안종수 씨는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주가 무단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 현재 벌금만 내도록 돼 있는 것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 원래 용도로 사용하도록 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인천 부평구청 윤경태 씨는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원도 속초시청의 강연화 씨는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부정 발급해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화장·매장시 3일 안에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고양시청 안명렬 씨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해 운전자들이 한자리에서 한꺼번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경남 창원시청의 오석찬 씨는 차량을 구조 변경할 때 내는 취득세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과 관련해 행사를 주최한 이명규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때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을 담은 법 제도 개선안 30여개를 제출할 것”이라며 “앞으로 매년 이런 기회를 갖고 아이디어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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