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시장 수산물동 자리다툼
특화시장 수산물동 자리다툼
  • 백채구 기자
  • 승인 2006.08.24 00:00
  • 호수 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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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자리변경 승인한 바 없다’

 서천특화시장 수산물동 입주상인들 사이의 자리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군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화시장은 서천군 소유로 개인 간에 매매나 양도가 불가능한 곳으로 당초 군은 강력하게 불법 행위를 단속해 사유재산화 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개장 2년이 지난 지금 공공연히 이뤄졌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사태의 심각성이 나타나자 군은 부랴부랴 실태조사에 나서 해당자가 사망했거나 장기 휴업상태인 점포를 회수 조치하고 양도의 행위가 이뤄진 곳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이 거세게 반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활어상 오모 씨는 군이 발송한 ‘서천특화시장내 불법행위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 최고 통보’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씨는 “특화시장에서는 자리바꿈을 한 상인들이 많이 있다. 또한 처음 군에서 배정한 자리주인이 아닌 상인도 많다”며 “다른 사람들은 자리 크기가 비슷하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 문제없다면서 유독 내 어머니만 잘못 됐다고 하니 공정한 처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오 씨는 충남도청 감사과 담당자 앞으로 보낸 이의신청에서 “불공정 행위는 절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며 “모두가 원상복구 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군 담당자는 “문제의 발단은 신모 전 운영위원장이 비활어 코너에 이동통로를 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생겼다”며 “다른 상인이 이동통로를 만들기 전 원래 자리를 다시 강력히 요구하면서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에서는 자리변경을 승인한 바가 없다”며 “원상복구가 안되면 이전 자리도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자리를 이의 없이 맞교환 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 했었다”며 “전 운영위원장이 인정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내 어머니만 원상복구 통보로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구재강 현 특화시장운영위원장은 “자리 때문에 다른 상인들도 불만이 많다”며 “현재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권한이 없지만, 앞으로 자리 변경을 원하는 상인 중에 추첨으로 자리배정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군 담당자는 “군 행정처분 및 과태료는 구속력이 별로 없다”며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인들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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