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정부에서는 환경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대형마트나 규모가 큰 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대신 종이봉투나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과는 엇박자를 이루고 있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해마다 명절을 지내고 나면 상품들의 포장지,스티로폼상자,플라스틱,유리병등의 엄청난 양의 포장재가 쌓여 많은 처리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폐기물의 35%가 포장 폐기물이며 국내 연간비닐봉투 사용량은 211억 개 이상으로 국민 1인당 평균 비닐봉지 사용량은 연 4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과대포장을 규제하기 위해 일명 ‘뽁뽁이’ 대신 종이완충재를 쓰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했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부족과 미진한 단속으로 인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천읍에서 택배점포를 운영하는 A씨는 “택배를 주문하는 이용객의 물건들을 보면 대부분 내용물의 중량이 높게 나가지도 않으면서 이중삼중의 포장재를 이용해 부피만 크게 부풀려온 물건들이 대부분 내용물의 가격보다 포장재가격이 더 비싸게 여겨지는 물건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천특화시장에서 건어물 점포를 운영하는 B씨는“소규모 영세시장의 점포라서 비닐봉투 규제로부터 현재는 면제는 받고 있지만 시장 자체에서 사용하는 봉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손님들 역시 장을 보면서 장바구니를 활용하는 손님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제는 정부의 단속의 규제강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쓰레기대란의 위험 사태를 막기 위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