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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喪期:27개월)를 단축하는 단상(短喪)한 3일상(三日喪)은 호풍(胡風)
 김민수
 2013-09-15 10:43:42  |   조회: 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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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喪期:27개월)를 단축하는 단상(短喪)한 3일상(三日喪)은 호풍(胡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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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년 3월 19일 태종이 군자감(軍資監) 박분(朴賁)을 먼 지방에 안치(安置)하도록 명하였다. 사헌부에서 아뢰었다. “나를 낳아서 사망률이 매우 높은 태중(胎中:9개월)부터 3년간 살려주신 부모님 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3년(27개월) 동안 상복(喪服)을 입고 상을 치르는 3년상(三年喪)은 천하의 공통되는 상제(喪制)이므로 자식이 된 자는 마땅히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분은 결발(結髮)하면서부터 글을 읽어 머리털이 희도록 이르렀으니 그 상제(喪制)에 대해서는 강구(講究)하는 것이 익숙할 터인데 그 어머니가 죽음에 급히 상중(喪中)에 입는 삼베옷인 최질(衰絰)을 벗고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슬픔을 잊어 평상시와 다름이 없습니다. 또 초상(初喪)으로부터 27개월 만에 3년(36개월)의 상기(喪期)를 마치며 지내는 담제(禫祭) 전(前)에 시복(時服) 차림으로 예궐하여 사은(謝恩)하여 나라의 법을 범하였으니 자식이 되어 불효(不孝)하고 신하가 되어 불충(不忠)하여 죄가 더할 수 없이 큽니다. 직첩(職牒)을 거두고 그 죄를 국문(鞫問)하여 풍속을 바루도록 하소서.” 태종이 그 고향에 안치하기를 명하였는데 헌사(憲司)에서 그 죄를 다시 청하여 먼 지방에 안치(安置)하였다.





1408년 6월 3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처녀(處女)를 간택(揀擇)하였다. 각도(各道)에서 선발한 처녀가 한성에 이르렀는데, 경상도에서 6인, 전라도에서 4인, 충청도에서 3인, 개성 유후사(開城留後司)에서 12인,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에서 4인, 풍해도(豐海道)에서 1인이었다. 정부(政府)에서 7인을 뽑아 머물러 두고, 부모(父母)의 27개월간 상복을 입고 나를 낳아서 태중(胎中:9개월)부터 3년간 살려주신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3년상(三年喪)을 입었거나 독녀(獨女)로서 형제(兄弟)가 없는 자는 모두 방환(放還)하였다. 1451년 8월 3일 백관(百官)들이 중국 황제의 탄일인 성절(聖節)을 망궐 하례(望闕 賀禮)하는 요하(遙賀)하는데, 문종이 3년상(三年喪) 중이라 하여 나오지 아니하였다. 1452년 2월 12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신(臣) 등이 들으니, 내일 영릉(英陵)에 나아가서 인산(因山) 뒤 초상(初喪)으로부터 27개월간 상복(喪服)을 입고 상을 치르는 3년상(三年喪) 중에 혼전(魂殿)이나 산릉(山陵)에서 낮에 제사지내는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신다 하는데 오늘 기후가 추워서 길이 얼어 험하니 보름날을 기다려 능(陵)을 알현(謁見)하기를 청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1450년 8월 29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예조(禮曹)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금 국상(國喪)을 당하였으니, 대과(大科)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홍패(紅牌)를, 소과(小科)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백패(白牌)를 주는 방방(放榜)할 때에 빈자리인 허위(虛位)를 근정전(勤政殿)에 설치하고는 백관(白官)들의 시위(侍衛)와 하례(賀禮)는 없애소서. 다만 시신(侍臣)과 삼관 시위(三館 侍衛)와 삼관(三館) 및 문무관(文武科) 등으로 하여금 1423(세종 5)년인 계묘년의 예(例)에 의거하여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着用)하도록 하고, 생원(生員)도 또한 백의(白衣)·흑대(黑帶)·흑건(黑巾)을 착용(着用)하도록 하소서. 문묘(文廟)를 배알(拜謁)할 때는 흑의(黑衣)를 입고,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방방(放榜) 뒤 사흘에 걸쳐 풍악을 울리고 거리를 돌면서 좌주(座主)·선진자(先進者)·친척들을 찾아 보는 유가(遊街) · 과거(科擧)에 급제한 사람의 영예를 축복하기 위하여 임금이 내리는 연회인 은영연(恩榮宴)과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축하하기 위하여 사사로이 친척이나 친구들이 베풀던 연회인 사하연(私賀宴)은 없애게 하소서.”하니, 문종이 그대로 따랐다.







1506년 8월 16일 10대 국왕 연종(연산군:묘호 추상)이 전교하기를, “아기는 태중(胎中)부터 3년이 지나야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되어 부모님의 품에서 벗어나는 까닭에 나를 낳고 살려서 잘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3년 동안 상복(喪服)을 입고 상을 치르는 3년상(三年喪)을 제도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기를 배고 있는 동안인 태중(胎中:9개월)부터 세 돌(36개월) 이전의 아기는 부모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사망률이 매우 높으며 나를 낳고 살려서 잘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 3년상(세 돌(태중(胎中) 9개월 + 상기(喪期) 27개월 = 36개월)) 으로 만족할 수가 있겠는가.”하였다. 1522년 5월 19일 중종이 이르기를, “나를 낳아 3년 동안 살려서 잘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3년상(三年喪)은 천자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인 것이니, 비록 미천한 서인이라 하더라도 3년상을 거행하려 하면 허락해야 한다.”하니, 특진관 윤은보(尹殷輔)가 아뢰기를, “성심(誠心)으로 3년상을 거행하려 한다면, 비록 외방(外方)의 군졸이나 각사(各司)의 노비도 무엇을 핑계하여 그들의 3년상을 거행하려는 성심을 억제해서는 안 됩니다.”하였다.







1506년 10월 6일 사간원과 사헌부에 속하여 임금의 잘못을 간(諫)하고 백관(百官)의 비행을 규탄하는 대간(臺諫)이 합사(闔司)하여 중종에게 아뢰기를, “연종(연산군)이 천륜을 더럽히고 어지럽혀 오랑캐의 풍속(風俗) 호풍(胡風)인 상기(喪期)를 단축하는 단상(短喪)의 제도를 행하니 행실이 없는 사람은 부모의 상중(喪中)에 혹 시험에 응시하는 부시(赴試)하고 혹 혼인(婚姻)인 혼취(婚娶)하는 자가 있습니다. 부모의 상중(喪中)에 혹 시험에 응시하는 부시(赴試)하고 혼인(婚姻)인 혼취(婚娶)하는 죄인(罪人)을 심문하고 다스려 벌을 주는 추치(推治)하게 하소서. 전하께서 즉위(卽位)하신 처음에 먼저 중히 여길 바는 군위신강(君爲臣綱),부위자강(父爲子綱),부위부강(夫爲婦綱)의 3강(三綱)과 인(仁), 의(義), 예(禮), 지(知), 신(信)의 5상(五常)인 강상(綱常)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겉 모습인 의표(儀表)가 바르면 그림자가 곧다.’ 했습니다. 전하께서 몸소 실행하여 아랫사람을 거느리면 아랫사람이 따르지 않을 리 없습니다. 지금 오랑캐의 풍속(風俗) 호풍(胡風)인 상기(喪期)를 단축하는 단상(短喪)하는 제도를 개혁하여 군위신강(君爲臣綱),부위자강(父爲子綱),부위부강(夫爲婦綱)의 3강(三綱)과 인(仁), 의(義), 예(禮), 지(知), 신(信)의 5상(五常)인 강상(綱常)을 중하게 하는 것으로 선무를 삼으셔야 합니다.”하였다.





1653년 7월 2일 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가 효종에게 차자(箚子)를 올리는 상차(上箚)하기를, “조정(朝廷)과 민간인 중외(中外)에 신칙하여 부모의 상중(喪中)에 예를 다하게 하고 효성스러운 선비를 찾아 아뢰게 하여 특별히 장려하여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어 널리 알리는 정표(旌表)하고 실직(實職)을 제수(除授)하는 제직(除職)하며 슬픔을 잊고 풍속을 어겨 상중에 상복을 입는 복상(服喪)을 삼가지 않고 더러운 짓을 하여 윤리를 어지럽히는 무리가 있으면 적발하여 율문(律文)에 따라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장사지내기 전에 과거에 응시하거나 3년상 안에 혼인하는 자도 법을 세워 금단해야 합니다. 전 부사(府使) 임유후(任有後)는 어미를 모시고 병란을 피하여 영외(嶺外)의 해변에서 객지에 오래 있는 중에도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였고, 어미가 죽게 되어서는 관(棺)을 가지고 서쪽으로 돌아와 무덤 근처에 여막(廬幕)을 짓고 살면서 무덤을 지키는 여묘(廬墓)살이하며 죽을 먹고 조석으로 무덤에 가되 3년 동안 게을리하지 않았고, 이제는 복을 벗었으나 곡읍(哭泣)하는 슬픔과 호모(號慕)하는 정성이 이웃을 감동시키는 행실입니다. 또 임유후(任有後)는 문사(文辭)가 넉넉하여 무리에서 뛰어나니 재행(才行)을 찾으려면 남보다 앞설 것인데 아직도 묻혀 있으므로 신은 아깝게 여깁니다. 장려하여 발탁하는 은전을 베풀어 격려하고 권장하는 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하였다.
2013-09-15 1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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