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문화부 공무원,비정규직,법인 직원,용역 직원 인사 감사 결과 공개해야
 김민수
 2014-08-05 18:20:01  |   조회: 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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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공무원,비정규직,법인 직원,용역 직원 인사 감사 결과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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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및 문화부 문화재청 직원의 가족,친족,동문 및 시험위원(출제위원 채점위원 면접위원 동일인을 중복 위촉하면 안되며 채용단계별 시험위원을 달리 하여 교차 검증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크로스체크해야)의 제자인 내정된 특정인의 부정한 이익을 위하여 5천만 국민을 기만(欺瞞)하여 문화재 관리(문화부 직원 채용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및 문화부 문화재청 직원의 가족이 독식, 문화부 행정직 기술직 연구직 별정직 계약직 특정직 기능직 채용 승진 전직 비리, 불필요한 발굴조사,보수복원 기능 민간 이양 안하고 문화재 관리 조직도 전문직 채용도 없어) 및 문화재사범 단속(문화재사범단속과 신설도 사법경찰 채용도 없어) 기능을 강화하는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 협의내용과 다르게 채용시험 시행,아시아문화기획단,현대미술관,중앙극장,정책방송,해외문화홍보원 법인화,문화재연구소의 문화재관리소 개편,문화재 관리 제도 개선, 경영 기획, 문화 교육, 정책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문화재발굴법인,문화재수리업체,교육연구기관,문화재관리기관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국유문화재 관리기관을 소속기관으로 이관 및 현충사,칠백의총의 충청남도 이양, 방만하게 조직 경영하는 민간부문인 현대미술관 법인화, 문화재연구소를 문화재관리소로 개편하고 고궁박물관(행정직 기술직 연구직 별정직 계약직 채용 승진 전직 비리 공익 신고 직원 조직적 탄압,교육홍보과 신설 교육홍보 전문가 채용해야),대한제국 역사박물관 신설, 황실문화재관리소(한성(漢城) 4대문 4소문 보신루, 궐외각사, 궁(宮), 묘(廟), 단(壇), 전(殿), 사(祠), 능(陵), 원(園), 묘(墓) 통합),지방박물관(중앙박물관 강등, 서울박물관 개칭, 고위직 감축하여 황실문화재관리소(궁 묘 단 전 사 능 원 묘 한성(漢城) 4대문 4소문 보신루 관리소 통합) 신설,지방박물관 증설 및 기능 강화,해양문화재연구소(수중발굴 법인화, 목포박물관 개칭),대한민국역사박물관,민속박물관(경기도 이전),한글박물관,국악원(국악박물관),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직제를 개편해야 한다. 문화재 관리체계를 일원화,전문화,특성화하고 황실문화재, 지역 연고, 국가 귀속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는 조직, 전문인력에 의한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중앙박물관의 부서를 감축하여 대한제국역사박물관, 지방박물관의 직급 격상,부서 증설, 정원 증원하고 문화재의 특성과 지역 연고에 따라 황실문화재는 대한제국역사박물관, 황실문화재관리소로 이관, 국가귀속하고 종교문화재는 종교법인으로, 지역문화재는 지방박물관,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이관하여야 하며 경운궁(상림원 복원,총독부 서양미술관 철거),경복궁(민속박물관 철거 이전),창덕궁,인경궁(홍정전,누대,금천교,명화문 복원),창경궁(내농포,함춘원,경모궁,영희전 복원),경희궁(서양미술관 철거),별궁,행궁,태묘,황단(호텔 철거),사직단,선농단,선잠단,장충단,산천단,풍운뇌우단,마보단,우사단,마사단,영성단,마조단,사한단,선목단,성황단,옥추단,여단,영희전(경찰서 철거),장생전,만녕전,장녕전,화령전,집경전,경기전,조경단,의친왕릉,완친왕릉,영친왕릉,장릉,준경묘,영경묘,흥선대원왕릉,성비 원씨릉,제헌왕후 회릉,공성왕후 성릉,연종 왕릉,광종 왕릉,지덕사,청권사,반궁(泮宮:성균관(成均館)과 문성왕묘(文成王廟)),궐외각사(현대미술관 이전),한성(漢城:보신루 명칭 환원 재지정, 돈의문 소의문 원형 복원)을 통합하여 황실문화재관리소를 신설해야 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통령 비서실,국무총리 비서실,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안전행정부는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와 문화부 문화재청 직원의 가족,친족,동문을 채용하기 위해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응시 제한 탄압한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및 비정규직,법인 직원,용역 직원 인사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를 응시 제한하여 탄압하고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와 직원의 가족 채용한 문화부 문화재청 폐지 교육문화부 신설 중앙박물관 강등 부서 감축해야 한다. 배타적 혈연, 학연으로 연구직(학예연구직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2중배분 특혜채용, 경쟁률도 높고 고득점으로 합격한 문화재관리학 응시 합격자를 인사발령안하고 학예연구사의 기본 소양(역사)이 부족한 60점 미만 득점하면 불합격시키는 과락(科落)에 가까운 합격선의 기득권 전공 응시,저득점자를 5배수 합격시켜 부정 임용),별정직(5천만 국민을 기만하여 몰래 직제를 개정하여 경복궁 ㅈ,현충사 ㅇ 대전연구소 ㄱ 학예연구직 특혜 전직 5천만 국민을 기만(欺瞞),부정 승진(ㅈ,ㅅ,ㅂ,ㄱ,ㅎ),외국어 통역(ㅈ,ㄱ,ㅇ),기술(ㄱ,ㅇ,ㅈ) 분야 특채 독식),기술직(사서직(ㅁ,ㄱ,ㅊ),전기직(ㅈ),전산직(ㅇ) 특채),기능직(행정직,별정직 특혜 승진),특정직(퇴직 고위직 전관예우, 서울 ㅎ대 동문이 독과점),계약직(시험공고없이 비공개 채용 ㄹ,ㅈ,ㅊ,ㅎ,ㄱ,ㅇ) 공무원 부정 채용, 특혜 승진임용하였으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는 특채 공약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전문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공무원 채용이 불가능하다. 혈연(동료관계 아닌 혈통,혼인에 의해 맺어진 친족관계),학연(문화재위원의 제자, 직원의 후배)으로 비정규직(유력 인사와 전현직 직원의 친족, 동문 무기 계약) 채용계약, 전문직 공무원 특별채용(민간 전문인력 미 충원, 유력 교수의 제자 및 전현직 직원의 동문 부정 승진임용)하였으며 해당 직위의 최적격 민간 전문가 충원을 위한 특별채용(전보 제한 위반) 취지를 훼손하여 애국심, 역사의식, 전문성이 결여된 유력 교수의 제자, 전현직 직원의 동문이 특혜채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관리학을 채용분야에서 배제하고 채용예정직위 임용부적격자를 혈연, 학연으로 특혜채용하였으므로 특정인을 특혜채용한 채용 비리 연루 공무원을 파면, 임용 취소해야 한다. 조선시대(朝鮮時代1393-1897),대한시대(大韓時代1897- ) 역사 악의적으로 왜곡한 문화부 문화재청은 혈통, 혼인에 의해 맺어진 가족 친족관계, 학연에 의한 선후배관계이며 공로(功勞)가 없고 공무를 법률,명령과 훈령,예규대로 하지 않으며 자리만 차지하고 실적없이 국민의 혈세인 녹(祿)을 축내는 시위소찬(尸位素餐)하며 뛰어난 업적이 있거나 잘하거나 착한 행위를 칭찬하기 위하여 주는 상(賞),성과급을 받고 해외여행다니며 세금만 갉아먹는 세충(稅蟲)들이 공무를 집행하며 국민을 속이는 간사한 꾀를 쓰는 농간(弄奸)을 하므로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등 국정이 질서, 법규 따위가 어지러운 문란(紊亂)해졌다. 재주를 갖고서도 연줄이 없어 임용되지 않은 능력이 특별히 두드러지는 출중(出衆)하고 남보다 뛰어난 인재는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진정, 탄원, 청원, 심판, 소송 등 민원 처리에 있어 한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문맹자를 민원 담당으로 배치해 멋대로 국민의 청원, 진정, 탄원을 종결하거나 묵묵부답으로 막무가내로 버티며 악의적으로 시일을 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산을 항목 외 별도로 지출해서 해외여행 비용으로 쓰거나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취하는 착복(着服)하거나 선량한 국민을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인 누명(陋名)을 씌웠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날조(捏造)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은 감사하여 바로 시정하고 침해된 국민의 권익 구제, 비위 공무원 중징계 · 형사고발, 불합리하고 부당한 법률,명령과 훈령 · 예규를 개정하고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건네는 부정한 뇌물(賂物)을 받거나 부정한 인사 청탁(請託)을 받지 말며 유력 교수만 배불리는 잘못된 석사학위 취득 응시자격 제한, 교수, 상사 등 개인에만 충성하는 부적격자 내정 채용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혁하여 국민의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빼는 데 힘써야 한다. 초급 관리자부터 한시계약직, 무기계약직(비공개 무경쟁 특혜채용)까지 놀고 먹으며 뇌물(賂物)만을 탐내어 국민들을 착취(搾取)하고 국민 세금으로 수사, 감사, 조사, 뉴스 보도 무마하는 세충(稅蟲)들은 법대로 벌(罰)하여 죄(罪)를 다스려야 한다. 인사권자는 낡은 틀을 고수하며 해 오던 방식대로 행하는 답습(踏襲)해온 잘못된 관행,적폐(積弊deep-rooted evils)를 대충 시간 때우며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세금만 갉아먹는 세충(稅蟲)들을 즉각 면직처분하여야 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통령,국무총리,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안전행정부는 인사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응시 제한 탄압하고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직원 가족 채용한 문화부 문화재청 폐지 중앙박물관 강등 부서 감축해야 한다. 조선시대(朝鮮時代1393-1897),대한시대(大韓時代1897- ) 역사 악의적으로 왜곡, 문화재관리학 전공자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 제한, 2014년 미술사 전공자 ㅇ을 전공과 무관한 ㅎ대 ㅈ소속기관에 민속학 전공자 ㄱ을 ㅁ소속기관 기획운영과에 인사발령,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수리기술자 양성 정책을 멋대로 폐기하고 문화부 문화재청 국민신문고 접속 차단, 홈페이지 게시판 등록 채용 승진 전직 비리 감사 청구 진정서 무단 삭제 및 문화부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록 차단, 정부이메일 수신 거부한 채용단계별 시험위원을 달리 하여 교차 검증,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크로스체크를 악의적으로 하지 않은 문화부 문화재청 감사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문화부 문화재청은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 응시 합격자의 공무원 채용시험(필기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불필요한 규제로 부정부패로 이어져),문화재수리기술자격시험(필기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불필요한 규제로 부정부패로 이어져) 답안지 원본을 재채점하여 복과(復科) 삭과(削科)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 응시 합격자의 침해 권익을 구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최고 존엄인 국민의 혈세를 급여로 받는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은 본인,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의 가족, 친족, 동문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본인과 가족, 친족, 동문이 상습적으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 본인과 동료,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의 가족, 친족,동문,연고자만 채용하고 있는지, 한국전통문화학교,고궁박물관의 채용,승진,전직 비리를 공익 신고한 직원과 국민을 조직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탄압하고 있는지, 본인의 승진과 동료,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의 가족, 친족, 동문 특혜채용 위해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신설하였는지,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하였는지, 공사 소음 비산 분진 학내 사건사고에 따른 학습권 건강권 안전권 침해를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에게 배상하였는지, 법령(法令),행정규칙에 부당함, 불합리함이 있는지, 국가에 충성하는지 반역하고 있는지, 최고 존엄인 국민에 봉사하는지 목에 철심박고 군림하며 착취하고 있는지, 허위 또는 부정하게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지, 징계 상쇄용으로 비위공무원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는지, 국민의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문화재 지정, 현상변경 허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및 전수교육조교 선정 심사(자격 제한은 불필요한 규제로 부정부패로 이어져), 채용시험(필기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불필요한 규제로 부정부패로 이어져), 자격시험(필기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불필요한 규제로 부정부패로 이어져)의 시행이 적법하고 공정하였는지, 적법하고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지, 공무원행동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예산 횡령, 전용, 유용, 낭비하고 있는지, 뇌물(금품, 향응)을 수수하고 있는지, 날마다 홈페이지 게시판과 정부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는지 수신 거부하거나 무단 삭제하는지, 놀고 먹는 동료가 많은지, 힘없고 줄없는 약자를 짓밟는지, 상사에 직언(直言)하고 있는지, 부하직원의 말을 맹신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살펴야 하며 평소 살피고 생각한 바를 숨김이 없이 창안하고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하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가엾게 여기는 외천휼민(畏天恤民)하여야 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통령,국무총리,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안전행정부,문화부는 인사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응시 제한 탄압하고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직원 가족 채용한 문화부 문화재청 폐지 중앙박물관 강등 부서 감축해야 한다. 조선시대(朝鮮時代1393-1897),대한시대(大韓時代1897- ) 역사를 폄하, 왜곡한 악의적으로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 제한한 중앙박물관을 나급 강등하여 관리소, 박물관을 증설, 문화재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문화재 관리 사무를 관장, 총괄하고 법적, 제도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문화부는 현상변경 불가능한 한성(漢城) 4대문 4소문 보신루, 궁(宮), 묘(廟), 단(壇), 전(殿), 사(祠), 능(陵), 원(園), 묘(墓),궐외각사(闕外閣司)를 사적 지정, 원형 복원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을 신축 허가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를 탄압하는 적폐(積弊deep-rooted evils)를 청산하지 않고 유력 교수의 축재(蓄財) 과욕(過慾)으로 악의적으로 특수목적대학 설립 취지(문화재행정 전문요원 공무원 채용, 문화재 수리기술 및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인력 양성 활용)를 훼손(악의적인 문화재관리학 공무원 채용 응시자격 제한, 수리기술 전문인력 양성제도 포기하여 축재(蓄財))하며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 응시 합격자(시험공고, 시험답안지 원본)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무능하고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문화부 시험위원(출제위원 채점위원 동일인 채용단계별 시험위원을 달리 하여 교차 검증,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크로스체크), 공무원에게만 충성하는 자를 내정 채용하였으며 문화부, 문화재청 국민신문고 접속 차단, 홈페이지 게시판 등록 채용 비리 감사 청구 진정서 무단 삭제 및 문화부,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록 차단, 정부 이메일 수신 거부하여 공무 집행을 거부하며 시위소찬하였다.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 응시 합격자의 공무원 채용시험(무능하고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문화부 시험위원, 공무원에게만 충성하는 자를 내정 채용하기 위한 응시자격 제한(적폐(積弊deep-rooted evils) 청산해야)은 위헌(違憲)이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공무담임권 침해로 이는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가족, 친족과 시험위원의 제자, 후배에게만 유리하며 여러 단계로 능력을 검증하므로 응시자격을 제한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적폐(積弊deep-rooted evils) 청산해야)하여 시험위원(채용단계별 시험위원을 달리 하여 교차 검증,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크로스체크)의 축재(蓄財),부정부패로 이어져),문화재수리기술자격시험(무능하고 유력 인사, 시험위원에게만 충성하는 자를 내정 합격처분하기 위한 응시자격 제한은 위헌(違憲)이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유력 인사 가족, 시험위원의 제자에게 유리하며 응시자격 제한은 시험위원의 축재(蓄財), 부정부패로 이어져 여러 단계로 능력을 검증하므로 응시자격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답안지 원본을 재채점하여 복과(復科) 삭과(削科)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 응시 합격자의 침해 권익을 구제해야 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란 문화재 수리에 관한 기술적,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현장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한국철학,한국문화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문화재 수리기술 전문가를 말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에 대한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수리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문화재 수리현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철저한 문화재 원형보존을 기하기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를 배치하게 하고 있다.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은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실측설계기술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건축사법 또는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시험과목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기시험은 문화재관계법령,한국사의 공통과목과 수리기술 종별 전공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재관련법령이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문화재위원회규정,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을 말한다. 문화재 수리에 대한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수리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이 설립,운영하는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정치사,경제사,사회사를 아우르는 한국사는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한국문화사로 변경하고 한국철학을 추가하여야 한다.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거나 필기시험을 면제받는 자만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면접시험에서는 해당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한국철학,한국문화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올바른 직업윤리관을 평가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거나 필기시험을 면제받는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아 문화재 수리기술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필기시험에서 유력 인사, 시험위원에게만 충성하는 무능한 자를 내정 합격처분하기 위한 응시자격 제한은 위헌(違憲)이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유력 인사 가족, 시험위원의 제자에게 유리하며 응시자격 제한은 시험위원의 축재(蓄財), 부정부패로 이어져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해당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한국철학,한국문화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올바른 직업윤리관을 평가하는 등 여러 단계로 능력을 검증하므로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필기시험 답안지 원본,면접시험 채점표 원본을 모두 재채점하여 복과(復科) 삭과(削科)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응시 합격자의 침해 권익을 구제해야 한다.









2001년 이후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본인과 동료의 가족,친족,후배 및 시험위원(출제위원 채점위원 동일인 채용단계별 시험위원을 달리 하여 교차 검증,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크로스체크)의 제자 행정직 기술직 연구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비정규직, 법인 직원, 용역 직원 채용 비리 공익 신고 직원을 수년간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문화부 국민신문고 접속 차단, 홈페이지 게시판 등록 채용 비리 감사 청구 진정서 무단 삭제 및 문화부 홈페이지 게시판 등록 차단, 정부이메일 수신 거부한 문화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 공개해야 하며 현상변경 불가한 궐외각사를 사적 지정,원형 복원 않았고 축재(蓄財) 과욕(過慾)으로 악의적으로 특수목적대학 설립 취지(문화재행정 전문요원,수리기술 및 발굴조사 전문인력 양성 활용)를 훼손(문화재관리학 공무원채용 응시자격 제한(적폐(積弊deep-rooted evils) 청산해야), 수리기술 전문인력 양성 포기)하며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조직적 탄압한 문화부는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 응시 합격자의 공무원 채용시험(여러 단계로 능력을 검증하므로 응시자격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필기시험 응시자격 제한(적폐(積弊deep-rooted evils) 청산해야)은 위헌이며 불필요한 규제로 시험위원의 축재(蓄財), 부정부패로 이어져),문화재수리기술자격시험(여러 단계로 능력을 검증하므로 응시자격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필기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위헌이며 불필요한 규제로 시험위원의 축재(蓄財), 부정부패로 이어져) 답안지 원본을 재채점하여 복과(復科) 삭과(削科)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 응시 합격자의 침해 권익을 구제해야 한다. 2001년 이후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본인과 동료의 가족,친족,후배 및 시험위원의 제자 행정직 기술직 연구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비정규직(서울 ㅈ관리소 고위직 제자 ㄱ대 ㅇ 무경쟁 비공개 채용), 법인 직원, 용역 직원 채용 비리 공익 신고 직원을 수년 간 조직적으로 탄압한 문화부는 5천만 국민을 기만(欺瞞)하여 문화재 관리(수십년 간 발굴조사, 보수복원 기능 전문법인,수리업체에 민간 이양 안하고 문화재 관리 조직도 전문직 채용도 없어 문화재 관리할 의사없어, 문화재사범 단속할 사법경찰 미 채용) 기능을 강화하는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 협의내용과 다르게 본인과 동료,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의 가족,친족,후배 및 시험위원의 제자를 채용하기 위해 멋대로 특별채용(5급 고등고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1차 기본 소양시험,2차 전공 논술시험,3차 면접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기본 소양이 부족한 저득점자를 1차 시험 부정 합격시킨 채용시험 재채점, 복과(復科) 삭과(削科)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의 침해 권익을 구제해야 한다. 학예연구사 채용 비리를 감사 청구하고 비서관과 전화 통화하고 청장,차장,기획조정관,인사팀장,감찰팀장 학예연구사 채용 비리 감사 청구 진정서 접수 확인하였으나 수년 간 묵묵부답) 시행하여 배타적 혈연, 학연으로 학예연구직(학예일반 연구사,전문직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승진 후 대학 후배 학예일반 연구사 특채, 지능적 상시적 조직적 채용, 승진, 전직 비리, 공무원임용규정을 위반한 임용부적격자 2중배분 특혜채용, 경쟁률도 높고 고득점으로 합격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를 인사발령안하고 60점 미만 득점하면 불합격시키는 과락(科落)에 가까운 합격선의 기득권 전공 응시자를 5배수 합격시켜 부정 임용),별정직(몰래 직제 개정하여 경복궁 ㅈ,현충사 ㅇ 학예연구직 특혜 전직 5천만 국민을 기만(欺瞞),부정 승진(ㅈ,ㅅ,ㅂ,ㄱ,ㅎ),외국어 통역(ㅈ,ㄱ,ㅇ),기술(ㄱ,ㅇ,ㅈ) 분야 특채 독식),기술직(사서직(ㅁ,ㄱ,ㅊ),전기직(ㅈ),전산직(ㅇ) 특채),기능직(행정직,별정직 특혜 승진),특정직(퇴직 고위직 전관예우, 서울 ㅎ대 동문이 독과점),계약직(ㄹ,ㅈ,ㅊ,ㅎ,ㄱ,ㅇ) 공무원 부정 채용, 특혜 승진임용하였으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는 특채 공약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전문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공무원 채용이 불가능하다. 혈연(동료관계 아닌 혈통,혼인에 의해 맺어진 친족관계),학연(문화재위원의 제자, 직원의 후배)으로 비정규직(유력 인사와 전현직 직원의 친족, 동문이 무기 계약 독식) 채용계약, 전문직 공무원 특별채용(민간 전문인력 미 충원, 유력 교수의 제자 및 전현직 직원의 동문 부정 승진임용)하였으며 최적격 민간 전문가 충원을 위한 특별채용 취지를 훼손하여 애국심, 역사의식, 전문성이 결여된 유력 교수의 제자, 전현직 직원의 동문이 특혜채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관리학을 채용분야에서 배제하고 채용예정직위 임용부적격자를 혈연, 학연으로 특혜채용하였으므로 특정인을 특혜채용한 채용 비리 연루 공무원을 파면, 임용 취소하고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를 공무원 특별채용해야 한다. 5천만 국민을 기만(欺瞞)한 위법 부당한 혈연,학연 특혜채용 비리(채용시험공고, 시험위원)를 감찰,발본색원해야 하며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공무원 특별채용,문화재수리기술 자격 취득 공약 이행,학내 사건사고 공사 소음 비산 분진에 의한 학습권 건강권 안전권 침해를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유력 교수가 축재(蓄財) 과욕(過慾)으로 악의적으로 특수목적대학 설립 취지(문화재행정 전문요원,수리기술 및 발굴조사 전문인력 양성 활용)를 훼손(문화재관리학 공무원채용 응시자격 제한, 수리기술 전문인력 양성 포기)하고 문화부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록 채용 비리 감사 청구 진정서 무단 삭제 및 문화부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록 차단, 국민신문고 접속 차단, 정부이메일 수신 거부한 문화부 문화재청 시험위원(출제위원 채점위원 동일인) 채용 비리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민속학,역사학,미술사 전공 응시자를 학예일반 민속학,학예일반 역사학,학예일반 미술사 분야도 5배수 이상 합격시키고 학예일반 문화재분야도 5배수 이상 합격시켰으며 5배수 합격 규칙을 위반하여 문화재관리학 합격자가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문화재관리학 응시,합격자를 인사발령,손해배상하여야 한다. 학예일반 연구사 채용시험을 시행하며 경쟁률도 낮고 40점 미만 득점하면 불합격시키는 과락(科落)에 가까운 합격선의 a,b,c,d,e,f 전공 응시자는 5배수 이상 합격시키고 경쟁률도 높고 고득점한 g 전공 응시자는 특정인을 단독 합격시키고 시험답안을 수작업 채점하여 경쟁률도 높고 고득점으로 합격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를 인사발령안하고 40점 미만 득점하면 불합격시키는 과락(科落)에 가까운 합격선의 기득권 전공 응시자를 5배수 이상 합격시켜 부정 임용하였다. 학예일반 연구사 채용시험 전공별 응시분야를 A분야(a전공),B분야(b전공),C분야(c전공),D분야(d전공),E분야(e전공),F분야(f전공) G분야(a전공,b전공,c전공,d전공,e전공,f전공,g전공)로 배분하여 악의적으로 기득권 전공의 학예일반 응시분야를 2중 배분하고 A분야(a전공 5배수 합격),B분야(b전공 5배수 합격),C분야(c전공 5배수 합격),D분야(d전공 5배수 합격),E분야(e전공 5배수 합격),F분야(f전공 5배수 합격) G분야(a전공 5배수 합격,b전공 5배수 합격,c전공 5배수 합격,d전공 5배수 합격,e전공 5배수 합격,f전공 5배수 합격,g전공 특정인 단독 합격)시켜 경쟁률도 낮고 과락(科落)에 가까운 합격선의 점수가 매우 낮은 A분야(a전공),B분야(b전공),C분야(c전공),D분야(d전공),E분야(e전공),F분야(f전공) G분야(a전공,b전공,c전공,d전공,e전공,f전공) 응시자는 5배수 이상 합격시킨 반면 경쟁률도 높고 고득점하여 합격선이 높은 G분야(g전공) 응시자는 경쟁률도 높고 고득점으로 합격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2005-6년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된 졸업증명 발급 사실 및 졸업증명서 발급 신청자의 성명과 시험답안 응시자 성명 대조 확인 인사발령안하고 막무가내로 버텨)를 인사발령안하고 특정인을 단독 합격시켜 부정 임용하였다. 1차 시험,2차 시험에서 50등 이내 고득점 합격자 아닌 6-70점대 몇 백등인 저득점자 부정 합격 확인하고도 임용 취소,파면안해 채용인원이 10명이면 1차 시험에서 50등 이내 합격시키고,2차 시험에서 50등 이내 합격시켜야 적법하나 6-70점대 몇 백등인 내정된 저득점자를 부정합격시켜 수작업 채점 답안지 공개 요구하자 공개 거부 학예일반직류(채용인원 10명)의 5배수인 50등 밖의 6-70점대 저득점자(내정된 특정인) 전공별로 부정합격시켜 2005년 이후 학예일반직류(채용인원 10명)의 5배수인 50등 밖의 60점대 저득점자(내정된 특정인)를 전공별로 나눠 부정합격시켜, 수작업 채점한 답안지 원본 공개 요구하자 문화재청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공무원채용시험은 직류별로 시행하므로 학예일반직류 모든 응시자의 시험답안을 일괄 채점하여 5배수 합격 처분해야 적법하나 응시분야 2중 배분,5배수 합격규칙 위반,수작업 채점한 고궁박물관은 고득점으로 합격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를 인사발령안하고 특정인 부정 임용하였다. 문화재행정 전문요원,수리기술 및 발굴조사 전문인력 양성 활용의 학교 설립 취지를 훼손(문화재관리학 공무원채용 응시자격 제한, 수리기술자 양성 정책 폐기)한 문화부는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및 직원의 가족,친족,동문 및 시험위원의 제자 채용,승진,전직 비리 감찰,비위공무원 중징계처분,학예연구직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문화재관리학 응시,합격자 인사발령, 공익 신고한 직원 신변 보호 및 포상금 입금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2005년,2006년,2007년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5급 고등고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1차 기본 소양시험,2차 전공 논술시험(선택 1과목),3차 면접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기본 소양이 부족한 저득점자를 1차 시험 부정 합격시킨 채용시험 재채점, 복과(復科) 삭과(削科)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침해 권익 구제해야 한다.







문화부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록 채용 비리 감사 청구 진정서 무단 삭제 및 문화부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록 차단, 국민신문고 접속 차단, 정부이메일 수신 거부한 문화부 문화재청은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및 직원의 가족,친족,동문 및 시험위원의 제자인 특정인의 부정한 이익을 위하여 5천만 국민을 기만(欺瞞)하여 문화재 관리(발굴조사,보수복원 민간 이양 안하고 문화재 관리 조직도 전문직 채용도 없어) 및 문화재사범 단속(문화재사범단속과 신설도 사법경찰 채용도 없어 단속 실적도 전무) 기능을 강화하는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 협의내용과 다르게 아시아문화기획단,현대미술관,중앙극장,정책방송,해외문화홍보원,문화재연구소 법인화 안하고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및 직원의 가족,친족,동문(고위직 대학 건축학과 후배 특혜 채용 및 특혜 전직),연고자 특혜채용, 학예일반 응시분야 안에 학예일반 응시분야를 배정 시행하였다고 답변하며 2중배분,전공차별 부정경쟁(5급 고등고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1차 기본 소양시험,2차 전공 논술시험,3차 면접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기본 소양(역사)이 부족한 저득점자 1차 시험 부정 합격시킨 채용시험 재채점, 복과(復科) 삭과(削科)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침해 권익 구제해야 학예연구사 채용비리 감사 청구하고 비서관,비서들과 전화 통화 청장,차장,기획조정관,인사팀장,감찰팀장 진정서 접수 확인 묵묵부답)을 인정하면서도 문화재관리학 응시,합격자를 인사발령하지 않고 있으며 인사팀이 처분하지 않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심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팀이 인사팀이 처분하지 않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에 인사팀이 처분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고 강력 반박하며 부적법하게 사건 회부하여 2005년 문화재관리학 합격자의 권익을 침해하였고 고궁박물관에 문화재관리학 합격자 인사발령,채용 비리 징계 요구하자 고궁박물관이 2002-2006년 한국전통문화학교,고궁박물관 채용,승진,전직 비리를 정부,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언론에 공익 신고, 제보한 직원을 조직적 탄압,비열하게 내쫓았다. 문화재행정 전문요원,수리기술 및 발굴조사 전문인력 양성 활용 학교 설립 취지를 훼손(문화재관리학 공무원채용 응시자격 제한, 수리기술자 양성 정책 폐기)한 문화재청은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응시인원 1500여 명)을 5급 고등고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1차 기본 소양시험,2차 전공 논술시험(선택 1과목),3차 면접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1차 시험에서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인 50등 이내,2차 시험에서 채용인원의 1.5배수 이내인 15등 이내 고득점 합격자 아닌 70점대 몇 백등인 저득점자 부정 합격 확인하고도 임용 취소,파면안해 채용인원이 10명이면 1차 시험에서 50등 이내 합격시키고,2차 시험에서 15등 이내 합격시켜야 적법하나 70점대 몇 백등인 내정된 저득점자를 부정합격시켜 출제위원 채점위원,수작업 채점 답안지,시험문제 및 정답 공개 요구하자 공개 거부하며 묵묵부답이다. 학예일반 연구사 특별채용시험 전공별 응시분야를 미술사,역사학,민속학,문화재관리학 분야 배분하고 문화재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을 선택, 응시케 하여 고고학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면 고고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닌가? 또는 고고학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 선택,응시케 하여 문화재관리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 응시자를 합격시키면 고고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닌가? 학예일반 연구사 특별채용시험 전공별 응시분야를 역사학,민속학,문화재관리학,고고학 분야 배분하고 문화재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을 선택,응시케 하여 미술사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면 미술사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닌가? 또는 미술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을 선택케 하여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민속학,역사학 응시자를 합격시키면 미술사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닌가? 학예일반 연구사 특별채용시험 전공별 응시분야를 고고학,민속학,미술사,문화재관리학 분야 배분하고 문화재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을 선택,응시케 하여 역사학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면 역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닌가? 또는 역사학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을 선택,응시케 하여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 응시자를 합격시키면 역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닌가? 학예일반 연구사 특별채용시험 전공별 응시분야를 문화재관리학,고고학,역사학,미술사 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을 선택,응시케 하여 민속학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면 민속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닌가? 또는 민속학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을 선택,응시케 하여 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역사학 응시자를 합격시키면 민속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닌가?







문화재관리학 공무원채용 응시자격 제한, 수리기술자 양성 정책 폐기 및 문화부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록 차단, 국민신문고 접속 차단한 문화부 문화재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응시인원 1500여 명)을 5급 고등고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1차 기본 소양시험,2차 전공 논술시험(선택 1과목),3차 면접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1차 시험에서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인 50등 이내,2차 시험에서 채용인원의 1.5배수 이내인 15등 이내 고득점 합격자 아닌 70점대 몇 백등인 저득점자 부정 합격 확인하고도 임용 취소,파면안해 채용인원이 10명이면 1차 시험에서 50등 이내 합격시키고,2차 시험에서 15등 이내 합격시켜야 적법하나 70점대 몇 백등인 내정된 저득점자를 부정합격시켜 수작업 채점 답안지,시험문제 및 정답 공개 요구하자 공개 거부하며 묵묵부답이다. 1차 시험,2차 시험에서 50등 이내 고득점 합격자 아닌 6-70점대 몇 백등인 저득점자 부정 합격 확인하고도 임용 취소,파면안해 채용인원이 10명이면 1차 시험에서 50등 이내 합격시키고,2차 시험에서 50등 이내 합격시켜야 적법하나 6-70점대 몇 백등인 내정된 저득점자를 부정합격시켜 수작업 채점 답안지 공개 요구하자 공개 거부 학예일반직류(채용인원 10명)의 5배수인 50등 밖의 6-70점대 저득점자(내정된 특정인) 전공별로 부정합격시켜 2005년 이후 학예일반직류(채용인원 10명)의 5배수인 50등 밖의 60점대 저득점자(내정된 특정인)를 전공별로 나눠 부정합격시켜, 수작업 채점한 답안지 공개 요구하자 문화재청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공무원채용시험은 직류별로 시행하므로 학예일반직류 모든 응시자의 시험답안을 일괄 채점하여 5배수 합격 처분해야 적법하나 응시분야 2중 배분,5배수 합격규칙 위반,수작업 채점한 고궁박물관은 고득점으로 합격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를 인사발령안하고 특정인 부정 임용하였다. 문화부는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및 직원의 가족,친족,동문 및 시험위원(출제위원 채점위원 동일인)의 제자 채용,승진,전직 비리 감찰,비위공무원 중징계처분,학예연구직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문화재관리학 응시,합격자 인사발령, 공익신고 직원 신변 보호 및 포상금 입금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2005년,2006년,2007년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5급 고등고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1차 기본 소양시험,2차 전공 논술시험(선택 1과목),3차 면접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기본 소양이 부족한 저득점자를 1차 시험 부정 합격시킨 채용시험 재채점, 복과(復科) 삭과(削科)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침해 권익 구제해야 한다. 고궁박물관은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및 문화재청 직원의 가족,친족,동문인 특정인의 채용을 위해 직제(5천만 국민을 기만(欺瞞)하여 문화재 관리(발굴조사,보수복원 민간 이양 안하고 문화재 관리 조직도 전문직 채용도 없어) 및 문화재사범 단속(단속 실적 전무) 기능을 강화하는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 협의내용과 다르게 멋대로 특별채용 시행)에 반하고 문화재관련 학을 전공한 사람은 누구나 채용공고를 보자마자 최종 합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공고(경쟁률도 높고 고득점으로 합격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2005년,2006년,2007년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된 졸업증명 발급 사실,시험답안 응시자 성명 대조 확인 인사발령안하고 막무가내로 버텨)를 인사발령안하고 40점 미만 득점하면 불합격시키는 과락(科落)에 가까운 합격선의 기득권 전공 응시자를 5배수 합격시켜 부정 임용 지능적 상시적 조직적 인사 비리)를 공지하였고 최종합격자를 하늘이 아닌 유력 시험위원이 임의로 결정하는 공무원특별채용시험에서 특정인(국가보훈 대상자,병역의무 이행자 가산점을 폐지하고 응시과목별 채용인원의 5배수 합격 규칙 위반(문화재분야 채용인원이 2명이므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 중 5배수인 10명의 합격자 면접시험 응시가 적법),유력 교수의 제자, 직원의 선후배) 맞춤형 채용공고에 정한 응시자격(특정인 맞춤형 과도한 전공,학력,경력 제한은 불합리하고 불공정) 결격자(특정 전공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자로 응시자격 제한 후 임용부적격자(전공,학위) 특혜채용)로 2중 배분, 시험답안을 수작업 채점하는 고궁박물관 전문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채용공고에 정한 응시자격 결격자로 부정 응시(채용공고에 정한 특정 세부전공분야 학위 미 취득)하여 적발되어 불합격처리되었다.고궁박물관은 유력 인사,전현직 직원의 가족,친족,ㄱ대,ㅎ대 후배 무기계약, 미술사(문화재분야 2중 배분 특혜채용),역사학(문화재분야 2중 배분 특혜채용),민속학(전문직 ㅇ대 후배 응시과목별 채용인원의 5배수 합격 규칙 위반 특정인 단수 합격, 시험답안을 수작업 채점,문화재분야 2중 배분 특채 후 문화재관리학 전공자 계약해지 통보),서지학,보존과학 전공 동문의 기간제 신규 채용계약을 위하여 고궁박물관 연구원 채용계약기준(대학 후배 특혜채용 위해 과도한 전공,학력,경력 제한)에 의하여 문화재관리학 전공자(2002-2006년 한국전통문화학교,고궁박물관 채용,승진,전직 비리 공익 제보 직원 조직적 탄압)를 계약해지하고 민속학,미술사,역사학,보존과학 전공자를 신규로 채용계약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전문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문화재분야 문화재관리학 전공 차별,민속학 2중 배분 특채,고궁박물관의 학력,전공 차별 연구원 채용계약서가 명백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2005년,2006년,2007년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된 졸업증명 발급 신청 졸업자 성명과 시험답안 응시자 성명 대조 확인 인사발령안하고 막무가내로 버텨)의 학력 및 전공 차별,부당 해고(2002-2006년 한국전통문화학교,고궁박물관 인사 비리 및 문화재관리규정 위반 등을 공익 신고한 직원 조직적 탄압)의 증거이다.






​유력 교수가 축재(蓄財) 과욕(過慾)으로 악의적으로 특수목적대학 설립 취지(문화재 전문행정요원,수리기술 및 발굴조사 전문인력 양성 활용)를 훼손(문화재관리학 졸업자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 제한, 수리기술자 양성 활용 정책 폐기)하고 문화부 문화재청 국민신문고 접속 차단, 홈페이지 게시판 등록 채용 비리 감사 청구 진정서 무단 삭제 및 문화부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록 차단, 정부이메일 수신 거부한 문화부 문화재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응시인원 1500여 명)을 5급 고등고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1차 기본 소양시험,2차 전공 논술시험(출제위원 채점위원 동일인,선택 1과목),3차 면접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1차 시험에서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인 50등 이내,2차 시험에서 채용인원의 1.5배수 이내인 15등 이내 고득점 합격자 아닌 70점대 몇 백등인 저득점자 부정 합격 확인하고도 임용 취소,파면안해 채용인원이 10명이면 1차 시험에서 50등 이내 합격시키고,2차 시험에서 15등 이내 합격시켜야 적법하나 70점대 몇 백등인 내정된 저득점자를 부정합격시켜 수작업 채점 답안지,시험문제 및 정답 공개 요구하자 공개 거부하며 묵묵부답이다. 1차 시험,2차 시험에서 50등 이내 고득점 합격자 아닌 6-70점대 몇 백등인 저득점자 부정 합격 확인하고도 임용 취소,파면안해 채용인원이 10명이면 1차 시험에서 50등 이내 합격시키고,2차 시험에서 50등 이내 합격시켜야 적법하나 6-70점대 몇 백등인 내정된 저득점자를 부정합격시켜 수작업 채점 답안지 공개 요구하자 공개 거부 학예일반직류(채용인원 10명)의 5배수인 50등 밖의 6-70점대 저득점자(내정된 특정인) 전공별로 부정합격시켜 2005년 이후 학예일반직류(채용인원 10명)의 5배수인 50등 밖의 60점대 저득점자(내정된 특정인)를 전공별로 나눠 부정합격시켜, 출제위원 채점위원,수작업 채점한 답안지 공개 요구하자 문화재청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공무원채용시험은 직류별로 시행하므로 학예일반직류 모든 응시자의 시험답안을 일괄 채점하여 5배수 합격 처분해야 적법하나 응시분야 2중 배분,5배수 합격규칙 위반,수작업 채점한 고궁박물관은 고득점으로 합격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를 인사발령안하고 특정인 부정 임용하였다. 문화부는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및 직원의 가족,친족,동문 채용,승진,전직 비리 감찰,비위공무원 중징계처분,학예연구직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문화재관리학 응시,합격자 인사발령, 공익신고 직원 신변 보호 및 포상금 입금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2005년,2006년,2007년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5급 고등고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1차 기본 소양시험,2차 전공 논술시험(선택 1과목),3차 면접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기본 소양이 부족한 저득점자를 1차 시험 부정 합격시킨 채용시험 재채점, 복과(復科) 삭과(削科)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침해 권익 구제해야 한다. 고궁박물관은 문화기관 경영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문화교육,정책홍보,경영기획 기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전공분야 전문인력은 신규 충원하지 않고 오히려 전문직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술공예(ㅅ대,ㅎ대),역사학(ㄱ대),민속학(ㄱ기관 문화재관리학 전공 차별,2중 배분, 수작업 채점 특채,특혜승진한 전문직과 대학 선후배),서지학,보존과학 전공 유력 인사,직원의 친족,동문,연고자를 전문직(학예연구직,한시계약직) 공무원,무기계약직 연구원으로 특별채용(무능하고 개인에게 충성하는 자를 내정 채용하는 응시자격 제한은 불필요한 규제로 유력 인사 가족에게 유리하며 시험위원의 부정부패로 이어져)하였다.축재(蓄財) 과욕(過慾)으로 악의적으로 특수목적대학 설립 취지(문화재 전문행정요원,수리기술 및 발굴조사 전문인력 양성 활용)를 훼손(문화재관리학 졸업자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 제한, 수리기술자 양성 활용 정책 폐기)하며 1990년대에 한민족의 역사,전통문화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재 관리 제도 개선,경영 기획,문화 교육,정책 홍보 전문인력을 양성,채용하기 위해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개설, 문화재관리학과 입학자에게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의 공무원 특별채용을 공약하였으나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최대 수혜(특채,승진)자인 문화부는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2년차인 2001년 이후 한국전통문화학교,고궁박물관 비리 공익 신고 직원 조직적 탄압,악의적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학력 및 전공 차별)하여 위법 부당(2중 배분, 시험답안 수작업 채점,응시과목별 채용인원의 5배수 합격 규칙 위반 특정인 합격,문화재분야 채용인원이 2명이므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 중 5배수인 10명의 합격자 면접시험 응시가 적법,경쟁률도 높고 고득점으로 합격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2005-7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된 졸업증명서 발급 신청자 성명과 시험답안 응시자 성명 대조 확인 인사발령안하고 막무가내로 버텨)를 인사발령안하고 40점 미만 득점하면 불합격시키는 과락(科落)에 가까운 합격선의 기득권 전공 응시자를 5배수 합격시켜 부정 임용)하게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의 학력, 전공을 차별하였으며 대규모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유력 인사, 전현직 직원 친족 및 고고학(수중,물리탐사),미술공예,인류학,민속학,서지학,역사학,건축사,보존과학(연대 측정,금속유물,유기물 분석) 전공 특정 대학 출신 유력 교수의 제자,전현직 직원의 동문이 문화부 공무원은 물론 무기계약직도 독식하였다. 친절하고 성실한 직무수행, 문화재관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능하고 부패한 장기 근속(친족의 같은 소속기관,부서 근무 금지),비위 직원을 파면,해임하여야 하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대규모 학예연구직(2중 배분, 시험답안 수작업 채점,지능적 상시적 조직적 인사 비리),학력,전공을 차별하여 배타적 혈연,학연으로 2중 배분하여 특혜채용),별정직(비공개 무경쟁 부정 승진,고위직 ㅎ대 후배 ㅈ을 직제 개정하여 사친묘 6궁관리요원 특채 후 직제개정없이 경복궁관리소 근무, 2013년 12월 직제개정하여 학예연구직 특혜 전직, ㅇ을 직제 개정하여 장군 묘 관리요원 특채 후 직제개정없이 ㅎ관리소 기획부서 근무,몰래 직제 개정하여 학예연구직 특혜 전직)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직제,공무원임용규정을 위반하여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서지역사,건축사,보존과학을 전공한 전현직 직원의 동문(전현직 문화재연구소,박물관 연구원)이 독식하였다.
2014-08-05 1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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