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알고 투표합시다 . 6.13 지방선거에서의 비례대표제란 ?
 윤소한
 2002-06-03 10:42:03  |   조회: 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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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의 비례대표제란 ?

Q.이 번 지방선거에서 시행되는 비례대표 선거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2000년 총선직후 민주노동당이 현행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그 결과로, 이번 6.13 지방선거 중 광역시도의회 선거에 최초로 1인 2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즉, 광역의회의원을 뽑을 때는 지역구 의원에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찍게 됩니다.(이 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는 총 5장입니다. (1)시도지사, (2)시장, 군수, 구청장 (3) 시도의회의원 (4)정당투표 (5) 시군구의회 의원, 모두 5장입니다.

Q. 우리 지역에는 oo당 후보가 아무도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투표가 가능한가요?
oo당은 전국 16개 모든 시·도에 광역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출마시켰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정당명부투표용지에 00당이 등재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구 후보로 oo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더라도 00당에 투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비례대표후보 의석수는 몇 석인가요?
비례대표광역의원수는 지역구 광역의원 수의 10%이고, 단수가 있으면 1석을 추가합니다. 서울이 10명, 경기가 9명이고, 작은 지역도 최소한 3석은 됩니다.

Q.비례대표의석수는 어떻게 배분하는가요?
5% 이상 얻으면 배분가능성이 생기고, 비례대표 득표율에 비례대표의원수를 곱한 수만큼 비례대표의원이 됩니다. 서울의 경우 비례대표의원이 10명이니 10%를 얻거나 10%를 얻지 못하더라도 득표율에 의원수를 곱한 수를 곱한 수가 제일 크면 비율에 따라 배분 후에 1석 배분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민주당 50%, 한나라당 43%, 00당 7%를 얻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에 득표율을 곱하면 민주당이 5, 한나라당이 4.3, 00당이 0.7이 됩니다. 이 경우, 민주당이 5석 한나라당이 4석을 배분받는데, 나머지 한석은 소수점 아래 숫자가 큰 한나라당 보다 큰 00당이 배분받게 됩니다.

Q. 비례대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가요?
가능한 선거운동은 선전벽보의 게시, 선거공보(8p) 제작·배포, 후보자의 어깨띠 착용, 후보자 연설의 방송,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만 가능합니다. 당원들이 개인적으로 정당투표를 할 것을 독려할 수는 있지만, 유인물을 돌리거나 공개장소에서 연설할 경우 선거법 위반입니다.
다만, 비례대표후보자가 광역자치단체장 정당연설회에서 연설원으로서 지지발언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연설내용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주일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Q.비례대표제 선거에서도 2%를 넘으면 00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고보조금은 위에서 말한 4개 선거 중 하나만 전국으로 합산하여 득표율이 2%를 넘으면 예산에 계상된 국고보조금의 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시도지사, (2)시장, 군수, 구청장 (3)시도의회의원 (4)비례대표 시도의원 중 하나만 전국 득표율이 2%가 넘으면 계상된 국고보조금의 2%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가장 가능성일 높은 선거인 (4)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을 전국 합산하여 유권자수의 2%를 넘기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게되는 국고보조금 액수는 정당마다 올해 약 8억이고, 2004년까지 총 24억에 이를 전망입니다.
2002-06-03 1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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