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목나무와 같은 서천"이라는 제목의 글과 "이 글이 뉴스서천 자유개시판이래 145명이라는 분들이 읽어주신 걸로 최고의 글로 뽑펴서 알려드립니다." 제목의 게시글은 선관위측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3항,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통보해 온바 이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임의로 삭제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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